직전 이사장, '정상화 촉구' 총회결의 불응하며 버텨
연금 지급정지 상황에 은퇴 목회자 생계 위협 '피해'

 
▲ 예장통합 연금재단 이사장 전두호 목사(가운데) 등이 연금재단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서 전 이사장의 사임과 예장통합 총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 목사ㆍ이하 예장통합)가 연금재단 문제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0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이사 11명 중 9명을 교체하고, 기금 위탁운영을 결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는 듯 보였지만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총회 결의에 따르지 않고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정상화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100회 총회에서 임기만료가 재확인 된 김정서 전 이사장은 총회 직후부터 현재까지 연금재단 사무실을 용역을 동원해 지키면서 새로 선임된 이사 및 연금 가입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또한 이사와 직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해임해 직원들은 임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다. 전 이사장 측에 있는 이사들은 이사장 포함 총 4명으로 정족수에 미달돼 이사회를 열 수 없는 상황이다.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연금재단 이사장 전두호 목사는 10월 16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서 전 이사장 측은 작년 99회 총회에서 결의한 임기 단축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해 100회 총회의 결의까지 불응하는 등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총회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장통합이 김정서 전 이사장의 비상식적인 행보를 막기 어려운 이유는 전 이사장이 사회법상 이사장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금재단은 총회 산하이긴 하지만 정부에 등록된 재단으로, 재단이사회를 거치지 않으면 총회의 이사 교체 결의도 의미가 없다.

현재 예장통합 총회와 현 이사장 측은 전 이사장 측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직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연금가입자회는 전 이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또한 전 이사장을 면직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하고 있으나 사회법에 의지하고 있는 전 이사장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사 11명 중 6명의 사임서를 받아 관선이사를 파송 받고 이사회를 여는 방법이다. 그러나 전 이사장 측에 있는 이사들이 스스로 사임서를 내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 이 또한 요원하다. 연금수급자회비상대책위원장 윤두호 목사는 “전 이사장 측의 행태를 전국교회에 알리고, 이사들의 교회를 항의 방문하면서 사임서를 내도록 압박할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무실에서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대립 속에 가장 큰 피해는 연금 수급자들이 받고 있다. 현 이사장 측이 전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서, 10월부터 750여 명 수급자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급자 대다수가 고령의 은퇴 목회자들이라 생계에 위협을 받는 지경이다.

전두호 현 이사장은 “전 이사장이 사무국장의 서랍에서 인감을 훔쳐 변경하고, 비밀번호까지 임의로 바꾸면서 기금을 다른 곳에 유용할 염려가 있어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대부분 수급자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연금재단을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법과 사회법의 대립, 장기간 불신이 쌓여왔던 연기금 운용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연금재단 문제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예장통합은 전 이사장 측이 제기한 100회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결과에 따라 추후 행보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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