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 목사‧이하 예장통합) 연금재단 일부 이사들의 법적 임기가 다음 달 13일 종료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법적 이사장인 김정서 목사는 임기가 끝나도 새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사회 소집 권한이 남아있어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월 13일이 지나면 연금재단 등기 이사는 3명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김정서 목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더라도 성수가 되지 않아 새 이사회를 꾸릴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구 이사 4인은 예장통합 총회장을 상대로 제100회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과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법적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예장통합 입장에서는 별다른 해결책을 낼 수 없어 최악의 경우 구 이사들의 면직 문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은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 총회장이나 총회 총대, 또는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그 직무와 관련된 죄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치리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개로 예장통합 임원회는 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연금재단 위탁운영 TF팀에 합류할 대표 3인을 선임했다. 제100회 총회에서는 연금재단 기금을 위탁할 공신력 있는 기관 선정을 위해 총회 임원회와 재단이사회, 연금가입자회 대표자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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