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내에서 목회자 성범죄 사건이 또 발생했다. 여자 성도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일삼은 월드행복비전교회 천○○ 목사의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교단은 교인 5명을 성추행한 전병욱 목사 사건, 전도사 시절부터 교인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를 범한 김다정 목사 사건 등 목회자의 성범죄로 큰 곤혹을 치렀다. 그러나 달라진 게 없다. 목회자의 성범죄 등 일탈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보다 노회의 책임이 크다. 목회자 관리에 책임이 있는 노회에서 일탈한 소속 목회자를 감싸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면서 총회헌법을 유명무실화했다. 그로 인해 김다정 목사는 노회에서 면직이 아닌 사직 처리가 됐고, 전병욱 목사는 교단 내에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사회법은 전병욱 목사에게 1억원 배상을 판결했고, 김다정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노회가 교단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노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총회라도 나서야 한다. 김다정 목사의 그루밍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회는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사과 및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당시 이승희 총회장은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서인천노회에 사실 규명 및 가해자 치리를 명령했다. 비록 서인천노회의 미숙한 결정으로 면직이 아니라 사직 처리됐지만, 당시 총회의 신속한 대응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교단 목회자의 일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노회에서 맡은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는 일이 드물다. 천○○ 목사에게 정직 7년을 선고한 평남노회의 재판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성범죄와 재정비리 같은 목회자의 중대범죄 사건의 경우 총회가 노회를 직접 지도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총회가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을 결단해야 하는 이유다.

제108회 총회에서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을 결의해 배포되길 기대한다. 총회가 뒷짐을 지면 피해자만 늘어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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