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교인 및 가족과
전 담임목사 지지 교인 분쟁

법원에서 인정한 당회장 대행 측 교인들이 경기중부노회 전권위원회가 세운 용역직원들과 대치 중인 모습.
법원에서 인정한 당회장 대행 측 교인들이 경기중부노회 전권위원회가 세운 용역직원들과 교회 앞에서 대치 중인 모습.

담임목사 아들 목회자의 그루밍 성추행 문제로 교단을 탈퇴했다가 2년 전 복귀한 한소망교회(전 인천 새소망교회·서인천노회)의 교인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김영남 전 목사의 담임목사직을 중지시킨 법원은 2021년 11월부로 박성철 목사(하나세교회·경기서노회)를 임시당회장과 담임목사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한소망교회가 경기중부노회(노회장:강홍길 목사)에 가입함에 따라 노회가 최광염 목사(기념관교회)를 전권위원장 및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면서 교인 간 갈등이 심화했다. 성추행 피해 가족들이 주축인 박성철 목사 측과 김영남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중심의 최광염 목사 측으로 나뉘어 본안 소송(인천새소망교회 당회장 및 담임목사 해임 청구의 건)과 가처분 등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철 목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순리대로 풀면 되는 사안이었다”며 “그러나 교회는 법원이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피해 성도들의 교회 출입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광염 목사는 “6월 12일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박 목사의 임시당회장 직무가 만료됐다”며 “본안 소송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소망교회의 안정화를 위해 담임목사 청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소망교회는 지난해 3월, 공동의회를 통해 김영남 전 담임목사의 원로목사에 상응한 대우를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제106회 총회 임원회는 한소망교회의 노회 가입에 대한 경기중부노회의 질의에 “교회의 가입만 허락하고 김영남 목사의 가입은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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