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 위한 예산 편성하고 결산 위한 회계 기준 마련해야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Ⅰ. 교회 예산 편성 의미와 방법

해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교회 예·결산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예산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노력은 하는데 중요성을 이해하고 신중을 기하는 교회가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느낌이다. 교회는 급격한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세계적 재난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서 있으며 그 여파로 성도들의 헌금규모 역시 이들의 영향이 반영되리라 여겨진다. 교회도 경제적으로 버티면서 하나님의 절대명령인 지구상 끝까지 예배와 선교를 살려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재화를 아껴서 하나님의 절대명령을 수행함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

1. 예산의 필요성과 원칙

(1)예산의 필요성

각 교회의 사명과 소명이 다른데 각 교회의 경제적인 예산을 잘 짜서 운용하고, 착오가 있다면 수정하고 반영해 각 교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낭비 없는 살림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산을 잘 짜야 하는 주요 이유다. 예산편성을 형식적 절차로만 생각해서 공동의회에서 통과의례로 결의만 하고 그대로 운용하지 않는다든지 운용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예산의 변화를 정식절차인 추경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않고 내부적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일은 없는지 반성할 일이다.

(2)예산의 일반원칙

①공개의 원칙 : 교인의 헌금저항의 최소화, 교인의 지지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명료성의 원칙 : 모든 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분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연도(1.1.~12.31.) 내에서 수입과 지출이 마감돼야 한다.
④재정 건정운영의 원칙 : 재정은 수지균형원칙에 따르되 긴축재정과 부채상환이 우선돼야 한다.
⑤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세출예산을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적 외 사용을 위한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경우는 추경 등의 예산을 고려하면 된다.
⑥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야 한다.
⑦사전결의 원칙 : 예산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⑧한정성의 원칙 :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부서 간 상호 융통 이용금지, 회계연도 독립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예산의 편성방법과 문제점

(1)현재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단위사업’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산하부서별 재원배분 규모를 결정한다. 이를 부문별로 집계하여 ‘부문별 재원배분 규모’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부문별 재원배분 규모를 집계하여 ‘총 재원배분 규모’를 결정하는 상향식 재원배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대부분 교회의 수입이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제직회의 소속 부서별로 필요재원을 산정하여 집계한 후에 수입예상액과 비교해 계수를 조정하는 식이며 부서간의 힘겨루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예산의 목표와 관련 정책을 고려하기 보다는 부서이기주의에 의한 단순 숫자의 집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3. 단년·다년도 예산편성방법

상기에서 설명한 것은 한해 단순하게 편성되는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이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의 환경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기고자는 대안으로서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을 비교식으로 제시한다.

(1)단년도와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비교

현교회의 예산편성 방식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

 

 

분야별 재원배분 및 총 재저규모 확정

(중앙예산부서)

총 재정규모 확정 및 분야별 재원배분

(중앙예산부서)

예산요구 조정 및 사업별 재원배분

(중앙예산부서)

사업별 재원배분

(각 사업부서)

사업별로 중앙예산부서에 예산요구

(각 사업부서)

재원배분 기준과의 적합성 검토

(중앙예산부서)

 

 

(2)단년도 예산의 문제점과 다년도 예산의 장점

①문제점 : 기존 교회 예산편성은 단년도 편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예산과 정책의 연계가 어렵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교회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견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중앙예산부서라 할 수 있는 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예산의 집행실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문제점이 있다.

②다년도 예산편성의 필요성 : 교회조직에서도 재정환경이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행정의 업무범위와 전문성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부서가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조정하던 방식은 한계에 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회의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반영해 재정부서가 사업부서별, 분야별 지출 한도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사업부서가 전문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토록 한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부서에 예산을 산정한 이유와 목표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고 피드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대형교회부터 다년도 예산편성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Ⅱ. 교회결산의 의미와 방법

1. 의미와 필요성

(1)교회의 회계기준 제정의 중요성

교회가 결산을 한다는 것은 결산을 하는 방법의 지침인 회계기준에 따라 수입, 지출, 자산변동관리, 부채변동관리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변동관리 등을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로 작성하고 보조장부를 생산해서 보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재무적 특성과 활동을 계정과목으로 표현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회계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이를 임의로 보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인정을 위한 시도를 한 적이 없어, 공식적인 교회회계기준이 없고 복식 결산과 결산서 공시가 통일 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11월에 제정하고 2018년에 시행한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있는데 공익법인별(종교, 사회복지, 교육, 병원, 기타)로 회계기준이 없는 곳은 의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을 검토하면 사회복지법인, 장학, 모금이 필요한 공익법인이 범용적으로 사용토록 한 것이지 교회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교회의 특성을 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종교단체가 전체 공익법인의 50%로 많은 수를 차지해 독자적 확보의 명분은 충분하다. 2022년 현재 정부가 공익법인의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등 적극성을 더하고 있는데 교회나 교계의 대처는 미흡한 상태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한교총에 계속된 건의를 하고 한교총은 정부에 건의를 한 결과 올해 한교총과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교회회계기준을 독립적으로 보유·제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조만간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2)교회회계기준이 가져야할 특성

공익법인회계기준과는 달리 교회는 아래와 같은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①교회결산은 복식부기방식이 당연하나 현재 재정규모가 약한 교회가 복식부기 도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단식결산방식을 허용해야 한다.
②중대형교회는 순자산을 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으로 분류하고 소규모교회의 경우 보통재산 성격의 순자산이 대부분임으로 통합계정인 자본 계정의 사용도 허용돼야 한다.
③공익법인회계기준의 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현금주의를 인식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입의 인식기준에서 미수액의 회수가능성 등을 추산하기가 쉽지 않다.
④교회만의 특성을 표현하는 계정과목의 설정에 있어 교회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과세청과 협의가 필요하며 공동으로 계정과목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 교회결산의 절차

(1)단식결산의 내용
①단식결산의 절차

총 세입 결산액 총 세출 결산액 = 차기 이월액

산식이 단순한 결산과정으로 보이지만 교회가 결산의 형태에 많은 정보를 담기위한 노력을 한다면 주요자산현황, 은행부채현황, 기초와 기말의 미수금·선수금·미지급금·선급금 등 미결정리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단식결산의 단점
단식결산은 결산절차가 단순하고 쉬운 반면에 교회재정의 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 전부를 표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지출이 운영경비와 일치하지 않는 등 전체와 부분별 운용성과의 파악, 거래의 오류나 누락의 파악이 곤란하고 자산의 건전성, 부채변동의 정확한 점검이 어렵다.

(2)발생주의 복식부기 기반의 재무보고 : 복식결산의 내용

현행 시행되고 있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기본원리에 교회회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①복식결산의 재무제표
• 보고실체 : 작성될 재무제표는 교회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작성해야 한다.
• 재무제표 구분 : 교회의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주석으로 구성한다.

②복식결산의 유용성
• 교회 헌금자에게 교회의 고유목적사업 내용 평가, 사업운영능력 평가에 용이하다.
• 교회 내무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공익목적사업 활동의 효과와 효율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교회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및 사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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