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회계사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교회 정관 활용해 퇴직금 보장 관련 규정 명문화 하라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I. 담임목사 퇴직금 지급 시 필히 검토할 항목

  • 지급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 :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보통의 경우 최근 3개월 평균급여를 1년 치 퇴직급여로 하고 여기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급규정은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담임목사보터 행정직원까지 적용가능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임금목적의 근로제공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목사의 사역은 임금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정관을 활용하여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임목사 사례비를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의 이유를 상상하면 이해될 것이다.
  • 규정으로 담임목사가 활용 가능한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 제도

1)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

담임목사의 세법상의 지위를 검토하면 교회정관상 교회의 대표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40조의 법인 대표자 자격의 임원 지위에 있기에 법인세법 시행령 444항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된다.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2. 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으로 하되, 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그래서 담임목사의 경우 퇴직금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한 것이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현실에서 담임목사 퇴직의 경우에 개인명의 사택을 교회가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매월 사례비의 지급액을 근거로 산정한 임원퇴직금보다 많은 퇴직금을 법적근거가 없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과세청은 증여세 혹은 사례비의 상여처분 등으로 과세가 가능해 황당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임원퇴직금규정의 적용을 위해 사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담임목사의 사례비 지급형태이며 퇴직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한다. 퇴직금은 사례비를 근거로 산출되기에 퇴직 전 최소한 1~3년의 사례비가 정리가 돼야해서 퇴직을 앞둔 담임목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사례비 지급액이 월정액이 아니고 불규칙할 경우는 교회와 사례비 지급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균등한 지급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담임목사의 임원퇴직금제도 적용을 위한 정관 기재사항의 예시

의의 :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제도의 한도적용을 받기 위해 채택할 퇴직금 규정으로서 사전에 검토돼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의 퇴직금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교회의 교역자들 중에서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로 구분하여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보완하되 담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의 재정상황과 지급 가능한 퇴직금 한도를 고려하여 근속년수의 배수 적용규정을 도입한다. 부교역자의 경우는 근속연수의 배수 적용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채택한 규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안 되고 범용 적용을 염두에 둬야 하니 규정 기술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둘째, 행정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하면 된다.

) 법인세법상 퇴직금 지급 규정은 구체적인 지급금액이 산정 가능토록 기술해야 한다. 그래서 정관상의 퇴직금 규정을 해석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산정 가능토록 기술해야 한다. 교회가 정관에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정도로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곤란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와 시행규칙 22조에 의해 중간정산의 사유가 열거되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관에 기술할 필요가 있다. 교회재정이 항상 풍부한 것도 아니고 담임목사의 생활 역시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필요시 지원하기 위하여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관기재 예시

 

(퇴직금)

유급직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교회는 매년 예산 책정 시 1년 이상 근무한 교역자와 유급 일반(행정)직원의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등에 불입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교역자와 유급 일반직원의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월보수액에 근무기간을 1년 단위로 환산한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위임(담임)목사의 경우는 퇴직 이전 1년간의 총지급액의 10분의1에 상 당하는 금액에 근무기간을 1년 단위로 환산한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0년 이상 시무 중인 위임(담임)목사의 경우는 교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 시 퇴직금 외에 기여금 또는 공로금을 당회의 결의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는 사실상 근무연수의 5배 이하로 할 수 있다.

(담임목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담임목사의 경우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담임목사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구입한 주택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담임목사(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기타 이와 준하는 경우로서 당회의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3) 퇴직금의 소득(퇴직소득, 근로소득) 계산

법인의 경우에 법인지출액은 법인비용이 돼야 하고 법인세법상의 비용항목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의 경우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시 교회회계기준에 의한 관련 계정과목과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상 퇴직금 지급의 통제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회계기준이 기획재정부에서 인정받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규정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된다. 퇴직소득의 한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22(퇴직소득)와 소득세법 시행령 422항에서 설명하고 있다.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별도로 퇴직소득지급액을 확정하는 경우(근속연수의 n배수를 적용)에는 아래와 같이 퇴직소득을 산정하고 지급액 중 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토록 한다.

(정관규정에 의한 근속연수의 5배수의 퇴직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 근로소득의 한도)

 

5배수

 

 

 

4배수

 

 

 

3배수

 

 

 

2배수

 

 

 

1배수

 

 

 

 

 

 

 

 

 

 

청빙일

2012.01.01

 

2020.01.01

퇴직일

 

구간 퇴직소득 산정

구간 퇴직소득 산정

구간 퇴직소득 산정

구간 퇴직소득 산정액 = 퇴직소득금액에 201112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12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12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

구간 퇴직소득 산정액 = 20191231일부터 소급하여 3(201211일부터 20191231일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10×201211일부터 20191231일까지의 근무기간/12*3배수

구간 퇴직소득 산정액 =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20201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1/10×202011일 이후의 근무기간/12×2배수

 

퇴직소득

한도액

= 구간 퇴직소득 산정액 + 구간 퇴직소득 산정액 + 구간 퇴직소득 산정액

 

 

 

 

 

 

 

 

 

 

근로소득

= 퇴직금 지급액 퇴직소득 한도액

 

 

 

 

 

 

 

 

 

 

4) 적용예

주사랑교회에서 1992.01.01.부터 2022.01.01.까지 30년을 근속한 담임목사의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사례비 지급규모 : 1992.01.01.~ 2002.01.01. : 300만원/월
2002.01.01.~ 2012.01.01. : 400만원/월

2012.01.01.~ 2022.01.01. : 500만원/월 이며 정관에 따라 10년 이상 근속한 담임목사의 근속연수는 사실상의 근무기간의 5배수를 적용하기로 당회가 결정을 했다. 그리고 정관상 담임목사의 퇴직금지급액은 연평균지급액의 1/10에 5배 이하의 근속연수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돼있다. 퇴직금총지급액은 6000만원×1/10×30년×5=9억원이다. 2011년까지의 정관에서 퇴직금지급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산정)
퇴직금지급액 : 9억원

(퇴직소득)
①구간의 퇴직소득(1992~2011)
9억원× 20/30 = 6억원

②구간의 퇴직소득(2012~2019)
6000만원×1/10×8년×3배수 = 1억4400만원

③구간의 퇴직소득(2020~2022.01.)
6000만원×1/10×2년×2배수 = 2400만원
퇴직소득한도액 = ①+②+③ = 7억6800만원

(근로소득합산정산대상액)
9억원 – 7억6800만원 = 1억3200만원

Ⅱ. 부교역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해

부교역자의 교회 내에서 위치는 교회의 크기와 담임목사의 성향, 당회의 성향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부교역자의 교회 내 지위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와 순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사역을 하는 경우로 크게 분류될 수 있지만 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퇴직금의 지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 문제가 항상 대두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면 1년 이상 근속을 전제로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더 안심할 수 있다. 예배의 영성활동과 생활인으로서 부교역자가 겪는 고충은 많을 것이다. 교단과 총회차원에서 부교역자의 퇴직금문제를 개별교회에 맡기지 말고 지침을 정해 주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부교역자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같이해나가는 동역자이며 가난한 이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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