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회계사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사역에 필요한 종교활동비, 적법하게 사용해야 문제 없다

I. 종교인소득 신고절차의 올바른 선택 점검
1. 종교인 과세 신고 구조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종교인과세의 소득세법상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상의 다른 소득의 과세체계와는 다른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가 열거되고,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고유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는 동일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달리하는 소득체계와 과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선택에 의하여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든지, 발생된 소득의 신고방식을 연말정산방식과 종합소득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종교인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종교행위와 근로가 일부 혼재된 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회는 상기의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되 가능한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방식으로 하고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를 권고한다.

2. 교회의 종교인소득 지급 유형과 신고 방식의 선택

교회에서 종교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교회의 재정지급능력, 재정의 사용처(선교, 구제, 교육 등)의 우선순위, 종교인의 재정능력 등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정부는 종교인과세제도의 신고 유형을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배려를 했고 교회와 종교인은 처한 환경에 적합한 신고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교회가 재정능력이 충분하여 정액사례비 지급이 가능하면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신고방식으로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제출과 연말정산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길 권고한다.

교회가 정액사례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로 분류해서 신고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첫째, 교회와 종교인이 매월 사례비 정액지급 계약을 하고 지급은 교회 형편에 따라 하되 교회 재정 확충 시 미지급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 연말정산방식을 채택한다. 둘째, 매월 사례비 정액지급계약을 할 수 없는 교회는 종합소득신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Ⅱ. 교회가 종교인에 지급하는 지출 항목중 종교인소득신고시 누락하기 쉬운 항목

교회는 종교인에게 정액사례비 외 여러 종류의 별도 지출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종교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인소득 신고 시 제외된 아래의 해당항목을 지출하고 있다면 소득 신고시 재차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1.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상여금을 집행하는 대부분의 교회를 살펴보면 월사례비의 300~400%를 연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설과 추석의 명절에 약간씩의 상여금 집행을 발견할 수 있다.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모든 상여금은 사례비의 일종으로서 종교인소득신고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종교인 부담 사회보험료, 원천세 등을 교회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

교회는 전통적으로 담임목사의 생활비 부담을 해 온 관례에 따라 사례비를 부담해 왔다. 세법에서 목사는 교회의 사용인으로서 지위를 가진 특수 관계자이지만 단순히 급여를 목적으로 근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에 따라 교회에 헌신하는 사용인이다. 한국의 재정자립이 안된 교회들에서 담임목사는 사례비 없이 헌신하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교회가 부담하는 사례비는 전통적으로 담임목사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소액의 정액사례비지급 외에 목사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을 하는 바 종교인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와 원천세의 경우도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기본통칙 20-7에서는 ‘사용인의 부담액을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경우에 사용인의 소득으로 간주함’으로 목사의 사례비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3. 종교인 개인 소유차량의 차량유지비 지급액

종교인 개인 소유차량의 유지비 중 교회가 부담하는 현금지급액의 20만원 이내의 금액 혹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적으로 비과세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교회의 소속된 담임목사가 사례비에서 20만원의 차량유지비 비과세 공제를 하고 교회명의 카드로 심방이나 교회행정업무처리상 차량유지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중복으로 해석하여 20만원의 비과세 처리한 것을 사례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12호)는 것이다. 하지만 시외출장의 경우 발생되는 필요경비를 교회가 부담시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분별력 있게 처리하면 된다.

4. 종교인 개인 소유주택의 사택유지비 지급액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된 ‘종교인이 제공받는 사택제공이익’은 교회가 보유한 사택을 제공받는 것에 국한한 것으로 종교인의 명의로 된 주택의 월세, 보증금,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지급받으면 종교인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이 부동산을 저가 혹은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에 국한함으로 교회명의 사택을 사용함으로 인한 발생하는 운영경비, 즉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교회지원금 역시 종교인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5. 종교인을 위한 퇴직목적 혹은 별도 정기적금을 종교인 명의로 적립하는 경우

교회가 종교인을 위하여 퇴직목적의 은행적립 및 지급액이 교회비용 처리가 되는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허용하는 퇴직연금 중 하나를 가입하고 관련 규칙에 따라 적립 및 지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퇴직 목적의 적립액을 종교인의 개인 명의로 처리하였을 경우 종교인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및 허가와 관련 상품의 가입을 하는 등 어려운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해야된다. 개별교회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가 쉽지 않아 교단이나 총회 차원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의 벽이 높다. 그래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허용하는 퇴직상품의 가입이 아닌 퇴직연금상품이나 임의의 적금을 종교인 명의로 가입시 사례비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교회가 종교인을 위하여 적립을 원할 시는 교회명의의 적립식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교회의 당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총회나 교단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퇴직급여를 위한 연금제도 가입을 위한 협상을 권고하고 이의 효과가 개별교회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종교 활동비 사용에 점검해야 할 항목
1. 종교 활동비의 이해

종교 활동비는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종교인이 지출하는 실비부담성격의 비용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고유목적사업비의 일종으로 이해하면 된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종교인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종교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하여 일련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법상의 규칙을 준수하면 금액의 범위에 상관없이 지출액 전액이 교회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이를 지급받아 지출한 종교인의 소득이 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교회가 관련 규칙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담임목사의 통장에 종교 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이체한다면 전액 종교인소득으로 판단 받게 된다.

2. 종교 활동비 지출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12조18호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쉽게 풀어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당연히 정관과 시행세칙을 구비하고 있고 최소한 정관만이라도 구비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설명하겠다.

1) 정관 혹은 시행세칙에 종교 활동비 규정이 있어서 지급범위와 지급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교회의 예산제도에 의하여 교회운영비의 일종으로 예산에 편성되고 회원총회에서 결의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될 것

3) 회원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에 따라 종교인이 매월 지급받아 사용할 것

상기의 3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간과하면 종교 활동비로서 인정 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된 종교 활동비는 종교인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니 주의를 요한다.

3. 종교 활동비의 항목에 대한 이해

사실 종교 활동비의 항목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은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으로 되어 있어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종교의 고유목적부터 정의가 돼야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교회의 고유목적은 예배, 선교, 구제, 교육 및 훈련, 기도회 등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목적사업을 지방세와 국세를 부과하는 현장에서 이해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 포함되므로 만만치 않다. 현실에서 목적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연중 상시 목적사업이 수행 되야 한다. 또한 종교활동에 대응하는 관련비용의 사용액 크기 또한 실비변상의 성격적 크기를 벗어나면 인정이 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교회의 고유목적의 범위, 성격과 관련비용의 크기등을 고려했을 때 교회로 국한하여 종교활동비 항목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목회를 위한 도서구입 및 연구비 목사 개인차원의 선교, 구제(, 교회 차원의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선교, 구제, 심방활동과는 구별이 되야 함) 교회방문 교역자, 성도와의 대인관계 등의 접대비 교역자의 품위유지와 건강유지등 목회사역에 도움이 되는 제반 활동비 교회성도와 목회에 도움을 주는 지인들의 애경사 지출비 기타 교역자의 목회활동 영역(고유목적달성을 위한 영역)에 부합되는 제반 사역을 위한 지출액 등을 들 수 있다.

4. 종교 활동비의 세무신고와 관리방안

종교 활동비는 교역자의 목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관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세무신고와 관리방안이 크게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교회단위회계’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종교인소득회계’로 관리할 것이냐이다. 관리자를 ‘누구’에 초점을 맞추면 “누구에게 지급”하느냐로 귀결된다. 종교 활동비의 소득세법상의 규정은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상으로 비과세소득처리, 지급명세서상에 비과세항목에 기입하는 것과 상황에 따라서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교회통장으로 별도 내부통제에 의하여 관리되고 사용처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는 교회단위회계에 포함되어 비과세처리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는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교회의 종교활동비 지급과 관리 방식에 따라 선택의 문제가 있겠지만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5. 소 결

종교 활동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기에서 기술하였지만 교회현장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다. 같은 교회이지만 교회와 교역자의 활동영역의 범위와 크기가 다름으로 인해 종교 활동비의 항목과 사용액의 규모를 획일적으로 정하기가 만만치 않다. 현 소득세법상의 규정으로는 종교활동비 규정을 교단단위에서 제정하는 것, 노회 혹은 지방회 단위에서 제정하는 것과 개별 교회단위에서 제정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다. 현실은 각각의 개별교회에서 정관 제정시 관련 규정을 기입 후 예산결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다. 개별교회 마다 달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는 종교 활동비 규정으로 인하여 과세청인 국세청이 각 종교단체와 협의를 통해 제정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한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할 것임에 명확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교단 혹은 총회단위에서 이의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개별교회에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 활동비는 교역자의 목회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이기에 제대로된 지침이 제시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종교활동비는 교회 발전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과세청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용항목과 사용금액의 확대를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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