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회계사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종교인과세 소득 신고·관리 절차 숙지하면 절세 혜택 누릴 수 있어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종교인과세가 시작되고 5년이 흘렀지만 눈에 띄는 세무조사나 종교인소득의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진 못했다. 우리 교회와 종교인들은 종교인과세제도가 시행된 처음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고 “별거 아니구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가 세금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세월을 살아온 것과는 다른 시대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와 종교인의 큰 댐에 세금이라는 작은 구멍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실 2018년의 종교인과세제도 시행 이전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는 세금 문제에 노출이 되어 왔으며 특히 부동산의 취득세과 보유 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다. 특히 부동산 처분 시의 양도세는 종교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과되어 온 사실을 지울 수가 없다. 세법은 일단 공표되고 나면 종교계가 알든지 모르든지 국세청은 적용만 할 뿐이다. 종교인과세제도는 그것 하나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아직까지 잘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만 제외하면 그렇다. 종교인과세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리라 여겨지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의무사항, 담임목사 퇴직금 지급문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문제,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문제로써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정말로 이해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교회와 종교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한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시작하면서 통과의례로 간주하고 가볍게 처리하는 예결산제도는 또 어떠한가.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제한된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꼭 알아야하는 것들의 사고의 틀 정도는 제시를 해볼까 한다.

국세청도 교회와 종교인에게 세금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을 인지하기에 공익법인으로서의 교회를 분명히 살펴볼 것이고 그동안 세금의 적용과 검토를 미뤄온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2020년 12월말 국세청의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그동안 교회가 포함된 공익법인을 취급하는 조직이 대대적으로 확대개편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여러 군데에서 교회가 포함된 공익법인의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종교인과세제도가 불러 올 나비의 날갯짓이 세법의 여러 규정에서 어떻게 태풍처럼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지도 모른다.

종교인과세제도를 살펴보자. 종교인과세를 시행한지 5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했지만 종교인과세제도가 정착되었다는 느낌은 없다. 교회와 종교인은 ‘종교인과세’라는 단어에 익숙할 뿐 종교인소득의 내용과 신고와 관리 절차에 대하여는 많은 미숙함이 느껴진다. 종교인과세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시키지 못하면 세금의 추가납부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일반 영리법인처럼 미신고된 소득과 신고절차의 오류에 대하여 ‘돈’으로 메우고 종료되는 방식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왠지 석연치 못하다. 교회와 종교인은 근본적으로 완전을 추구해야 한다. “돈”으로 메우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또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에 5년이다. 그래서 국세의 경우 최초 신고납부 후 5년차는 세무조사에 대비를 해야 한다.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서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과 교회법학회의 공동주최, 한국교회총연합 후원으로 2022년 6월 30일 ‘종교인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본 기고자도 지난 5년 간의 종교인과세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종교인과세의 실증적 분석’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래서 <기독신문> 기고의 첫 번째는 현행 법률에서 명시된 종교인과세와 연관된 신고내용, 신고절차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내용와 현행 세법에서 개선돼야 할 법률의 주요내용을 제시해 보겠다.

종교인과세 외에도 교회의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정립이 안 되어 지방세를 다루는 지자체부터 부동산 처분을 다루는 국세청까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많은 교회가 자가 예배당, 사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교육관, 수련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임야도 있고 담임목사 명의의 농지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보유과정의 재산세가 금액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아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부동산 처분 시 값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재산세는 금액의 과소를 막론하고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도세 납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기고에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하여 핵심 포인트를 기고할 것이다. 이번 기고를 준비하는 중에 2022년도 종부세의 본격적인 부과를 앞두고 종교법인과 교회의 사택 보유자에 대한 ‘법인일반세율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한교총과 더불어 안내하면서 어수선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법인일반세율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교회는 보유하는 사택 중에서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아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번 종부세 또한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그때를 놓쳤다면 매년 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적극적인 비과세 신청을 하여 재산세의 부과를 막아야 하고 종부세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교회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교회 내부와 주위의 전문가에게서 부족함이 많이 느껴진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자.

교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그중에서 퇴직금지급제도에 대하여 오해가 많다. ‘총회헌법, 노회규정, 교회의 정관에 간단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외에 추가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도의 규정을 갖추고 퇴직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교회의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규정만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교역자의 현실적인 사례비의 지급액이 300~500만원이고 근속기간이 30년일 경우 9000~1억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산정될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담임목사의 공로를 감안해서 퇴직 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공하는 금액은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3~10억원에 육박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법적 퇴직금과 총지급액과의 차액에 대한 처분을 국세청에 맡기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가장 안 좋은 처분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인데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법인세법 등에서 인정하는 퇴직금지급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기고하고자 한다. 틀림없이 절세차원의 많은 보탬이 될 듯싶다.

또한 교회는 종교인과세 시행 이전에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규정지어졌기에 출연재산(혹은 헌금)과 수익사업의 관리에 대하여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가 주어졌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간의 현장에서 세법상 주어진 의무이행 정도를 살펴보면 수익사업에 따른 부가세신고와 법인세신고를 하고 있는 반면에 상증세법상의 출연재산 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기고문에서 교회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부분 관리와 상증세법상의 출연재산 관리에 대하여도 다뤄볼 예정이다.

교회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예결산의 중요성을 알 것이다. 중요성의 정도를 따지자면 예산제도가 결산제도에 비해서 훨씬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예산이 정립되어야 교회의 주요 사업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현실은 어떠한가. 통과의례식 예산결의 과정과 피드백 없는 형식적 점검, 예산의 변동 시 잘 이행하지 않는 추경제도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산제도의 정립과 이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지 못하는 교회에 생동감과 짜임새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 기고에서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대하여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은 결산이다. 교회는 결산을 단식부기의 방식으로 단순 수입과 지출만 열거하고 잔액이 얼마인지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래서는 교회의 주요 자산관리와 부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결산방식이 복식부기결산이다. 그런데 복식부기로 결산을 하려면 교회회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한교총의 노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교회회계 기준의 제정을 위하여 힘을 보태줄 것 같다. 아마도 TF팀이 구성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것도 기고를 해 보겠다. 교회회계기준의 제정은 교회의 숙원사업인데 잘 되었으면 하면 바람이다. 본 기고로 인하여 교회를 체계 있게 관리하게 되는 시발점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기고를 하고자 한다.

1. 종교인 소득신고 시 틀리기 쉬운 항목과 종교 활동비 사용에 점검할 점
2. 담임목사 퇴직금 지급 시 필히 검토돼야 할 항목과 종교인과세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세청 건의사항
3. 교회가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시 검토해야 할 중요 핵심 포인트
-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비과세 방안 
4. 교회 헌금(부동산과 현금예금 등)의 세법상 관리 방안과 국세청에 대한 의무 사항
- 교회도 헌금 관리를 잘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5. 교회가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경우 절세 포인트와 주의점
6. 교회 예산에 대한 이해와 교회 결산 시 주의할 점

▒김영근 회계사는 회계법인 늘봄 공인회계사이며 세무사이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교회총연합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영한세무법인 자문회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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