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반대에 전도활동 위축될 것” 우려… “받아들이자” 여론 높아
‘투명한 회계·재정’ 기회 삼고 실질적 세제 혜택 얻는 협상력 높여야



“국회에서도 개신교의 합의 없이 종교인 납세를 시행하기에 부담스러워 한다. 계속 자발적 납세운동을 요구할 것이다.”

“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축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세법개정 과정에서 종교인 납세는 큰 상징성을 갖는다. 결국 종교인 과세를 결정할 것이다.”
 

명분도 사람도 잃는다

내년 1월 종교인도 과세하겠다는 기획재정부 계획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정부와 종교인 과세 문제를 협상하고 있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박종언 목사는 조심스럽게 “올해 안에 국회에서 세법개정을 하기 힘들 것이다. 계속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자발적 납세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지난 1988호에서 ‘자발적 납세운동 공감 얻어야 탄력’이란 제목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며 자발적 납세를 주장하는 교계의 입장을 살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 년 동안 종교인 납세 문제를 연구한 세무 전문가들은 시기의 문제일 뿐 종교인 과세는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회 회계와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황호찬 교수(세종대) 역시 납세를 거부할 설득력이 약하다며 이제 종교인 과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교수는 “종교인 납세를 거부하는 명분이 많이 약해졌다. 무엇보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종교인 과세를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계속 납세를 반대한다면, 전도의 기회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황호찬 교수 역시 종교인 즉 목회자 과세가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목회자에 과세할 경우 나타날 정부와 갈등 문제와 납세 문제가 교회 및 목회자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위험성 등 교회의 불안감을 이해한다. 그러나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교회는 이미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면 그에 대한 세금도 낸다. 문제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납세에 대해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이다. 회계와 재정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운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 조세위원회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개신교 대표단은 세무조사를 우려하고 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분란과 분쟁이 생기면 재정문제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결국 배임이나 횡령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교회 회계시스템의 문제이다. 회계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교회재정을 운영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차라리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나아가 “목회자 납세가 한국 교회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목회자 납세를 공공선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한국 교회의 추락한 신뢰도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이후의 과제

회계 및 세법 전문가들은 ‘종교인 납세 찬성’이란 대원칙은 받아들이면서 실제적인 혜택과 유익은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하는 소득의 범위, 기본 사례금(생활비) 외에 목회비 도서비 심방비 등 경비 인정 여부,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교회가 제공하는 주택과 퇴직금의 과세문제, 부교역자의 주거 지원비 비과세 처리 등 세부적으로 협상할 문제들이 많다.

개신교와 함께 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톨릭과 불교는 이미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경우, 대외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덧붙여 “불교계의 특성은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불교는 국민 여론과 언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세법 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결국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한다. 더 늦기 전에 목회자 과세에 대한 의식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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