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중대형교회 상당수 자발적 납부 사실 밝혀져
‘잠시 주춤’ 종교인 과세정책 교계 대응 영향여부 관심

한국교회 내 뜨거운 감자였던 목회자 납세 문제가 전환점을 맞게 되나.

충현교회 사랑의교회 명성교회 영락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목회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납세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목회자 납세 문제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언급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 후반부터 찬반논쟁이 뜨거웠던 사안이다. 지난해까지 한국교회는 보수교단 중심의 목회자 납세 반대측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선두로 한 찬성측으로 분리돼 있었다. 올해 2월 예장합동을 비롯한 예장통합, 예장고신, 기하성 등 55개 교단이 정부에 종교인 과세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일부 사안에 대해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한국교회는 ‘극단적인 투쟁’에서 한발 물러난 상태다. 앞서 55개 교단들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나 신고의무는 안된다. 대신 사례비에 대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겠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도 공식 사례비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세율도 차등을 두겠다고 밝히며 교계와 접촉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교계에서 주장하는 자발적 납부는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에, 교회와 정부는 결국 충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8일 열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최호윤) 좌담회에서 유명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나 그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하성, 기침 등 각 교단을 대표하는 대형교회들이 이미 담임목사 사례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1960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한 교회가 있고, 2000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한 교회도 있었다. 다시 말해 목회자 납세 논쟁이 불거지기 한참 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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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한 교단 총회장은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는 물론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 납세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데, 이번 사안으로 정부가 과세방침을 강행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목회자 납세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연합전선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걱정이다.

그러나 당시 성명서 발표를 주도했던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종언 목사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지금 납세를 하는 교회들도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여론에 불리한 영향력을 미칠지 몰라도, 정부와 협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종언 목사는 “현재 정부의 종교인 과세정책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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