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ㆍ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70개 악법 규정 및 바른 입법 당부

한교총과 교계 11개 시민단체가 국민 역차별을 조장하고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을 경계하며, 다음 달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3월 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소강석 목사),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대표회장:김운성 목사, 이하 진평연), 거룩한방파제국민통합대회(대회장:오정호 목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오정호 목사, 이하 악대본) 등 시민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 등 21대 국회 과잉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 바른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정영교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이자 이날 동참한 두 단체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먼저 인사말을 전했다.

오 목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다수가 역차별당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며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민하던 이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인 목적은 하나다. 가정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들의 뜻이 정치인들에게 정확히 전달돼 그들이 악법 제정을 멈추고 본연의 자세를 감당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공동주최한 진평연의 대표회장 김운성 목사와 협력단체로 참여한 바른인권여성연합 이봉화 대표가 각각 제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안 발의와 낙태 옹호 입법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고, 악대본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는 국회가 8년 전 제정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속히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70개를 ‘성 혁명 악법’ ‘가족 해체 악법’ ‘생명 파괴 악법’ ‘표현의 자유 억압 악법’ ‘친권 침해 악법’ 등으로 구분해 나열했다.

참여단체 대표와 임원들은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총선에서는 국민 역차별을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유례없는 입법을 자행한 제21대 국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며 “생명을 살리고 자유 확대에 최선을 다해 준법으로 신뢰받는 국회로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안 등 과잉법안 폐기 △예배의 자유와 사학의 건학이념을 침해하는 감염병예방법과 사학법의 재개정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저출산을 막기 위해 낙태법(형법·모자보건법)을 조속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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