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방통위 상대 소송 최종 승소
“세상에 복음적 가치관 표현 계기”

차별금지법을 비판해 징계 받은 교계 방송에 대해 법원이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CTS기독교TV(회장:감경철, 이하 CT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7월 1일 CTS가 방송한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의 출연진 구성과 발언 등에 대해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라며, 같은 해 12월 1일,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CTS는 즉시 ‘행정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CTS의 손을 들어줬다.(사건번호:2021구합56077)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는 2022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종교방송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 ‘CTS가 종교적 교리에 입각하여 해석된 입장을 방송하는 것은 선교를 위한 방송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기각했다. 그리고 선고 이후 방통위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CTS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소송에서 CTS의 변호를 맡은 허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신앙과 방송의 자유에 관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며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기독교인들과 우리 사회가 그 실상을 깨닫고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복음적 가치관을 표현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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