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개 시민단체 전국 동시다발 촉구 집회서 헌법재판소에 호소

▲ 군형법 92조 6의 합헌 유지 결정이 지체되는 데 항의하여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합헌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군형법 92조의 6)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군형법 92조의 6의 합헌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7월 20일 서울 헌법재판소, 부산고등법원, 대구 고등법원, 광주 고등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미 2002년과 2010년에 헌법재판소가 두차례 합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달리 결정을 미루고 민단체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300여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조속한 합헌결정을 내려달라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의 재판관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경과 설명을 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동성애자 김 모씨가 성적 자기 결정권, 행복추구권, 사생활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군형법 92조 6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이후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민단체들은 32차례의 기자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합헌 촉구를 위해 1인 시위에 연인원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탄원서 제출 18만여 명, 홈페이지 반대서명 15만여 명 등 32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러한 합헌촉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군 동성애(항문성교) 합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 “군형법 92조 6은 군대의 존재 가치인 군기 확립과 군 전투력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조항이 위헌 판정이 되어 폐기된다면 군기강 해이는 물론, 병사간 사적관계 형성에 따른 군령 체계의 해체, 업무 집중도 이완 등 전력 약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이 조항은 군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군대 내 성폭력 예방, 부대 내 화합과 질서 유지, 군비 절감 등을 위해서도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경자 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는 “계급 체계가 엄존하는 가운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해도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신청을 받아들인 것 자체부터 말이 안된다”고 분노했다. 이수진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대)도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행해진다는 보도에 엄마들은 애간장이 탄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 조차 부모들은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홍영태 대표(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는 호소문 낭독을 통해 “군의 전투력 강화는 커녕 군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해야 하니 걱정”이라면서 “부디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유지하여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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