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원서 "동성애는 군기침해요소 ... 군 보호 필요 크다" 결정

교계가 오랫동안 염려하며 서명운동과 기도운동 등으로 간절히 고대했던 군형법 92조의 6의 합헌 결정이 다시 한 번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구 군형법 제92조의 5(현재 6) 위헌소원'(2012헌바 258)에 대해 5:4의 의견으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 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속 부대 후임병을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항소하면서 처벌의 근거가 된 92조 5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므로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이유에서 구 군형법 제92조의 5에서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구 군형법 제92조의 ‘기타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징병제도 하에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어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종전 입장을 견지했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할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군의 특소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써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했던 것을 반박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이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 자유의 침해, 평등원칙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과 2011년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었으며 이번에 3번째로 또한번 합헌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가운데 4명은 조항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의 말미에 이번 판결이 군대내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문제를 다룬 사안은 아니라는 말로 동성애 지지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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