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 6 합헌 판결 의미와 과제 포럼

▲ 조영길 변호사(서 있는 이)가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8월 29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군형법 92조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동성애 옹호 조항이 폐지”되지 않으면 동성애에 대한 법률 시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히고 있다.

군대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합헌 결정난 것을 환영하며, 헌재 결정과 위배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 삭제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길 변호사는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8월 29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군형법 92조 6 합헌 판결의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동성애 옹호 조항이 폐지”되지 않으면 동성애에 대한 법률 시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조 변호사는 “2001년 전격 도입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성적 지향’을 파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와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면서 “인권위원회 법 시행 이후 국내 에이즈 감염자 및 동성애가 폭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조항을 근거로 △국어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수정 권고(2002년) △청소년 유해영상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삭제(2004년)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표현하는 기사와 교과서 개편(2005년) △군부대에서 동성애자 인권 교육 권고(2006년)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표현 금지(2011년)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위헌입장을 낸 재판관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군형법의 특수성과 보호법익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위헌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이번 사건 결정 이후 가해자의 보호법익만큼 피해자의 보호법익도 더 철저히 보호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슬기 법무관(국방부)도 “군형법 92조의 6은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안보 현실과 이로 인한 군조직의 특수상황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행이라는 범죄유형을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라면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군형법 92조의 6이 헌법재판소에서 3차례에 걸쳐 합헌이 유지된 것은 대한민국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 판결이라는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대다수의 인권을 무시하고 일부의 자유와 인권만을 주장하는 인권론자들이 있어 계속적인 주의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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