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단·연합기관 “세법개정안 큰 차이 없어”
“강제 아닌 자율 중요, 법제화 서두르지 말아야”


한국교회 보수 교단과 연합기관들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목회자로서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지 않고, 일반 국민의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자신신고납부를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6일 ‘2015 세법개정안’(본지 2021호 ‘정부, 종교인과세 재추진’ 참조)을 입법예고하고 현재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26일까지 세법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수적인 교단과 연합기관들은 26일 전에 기재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가져왔고, 최근 정부에 제출할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은 작년에 정부와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협상했던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와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관계자들이 작성했다.

2014년 12월까지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며 결국 ‘종교인과세 1년 유보’를 이끌어 낸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이번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은 작년 시행령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 곧 각 교단 앞으로 의견서 초안을 발송하고 승인을 얻어서 26일 전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때를 맞춰 한장총과 한교연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장총 황수원 목사는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 되면 교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교회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도 세금을 내고 있는 교회가 많은 만큼, 이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교연 양병희 대표회장 역시 “종교인 과세는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법제화를 서두르지 말라고 요청했다. 또한 양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성직자 중 80%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는 것과 차별 없는 지원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를 대비하는 입장도 내놓았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이하 교회협)는 보수적 교회 및 연합기관과 다른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교회협은 기재부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과 종교인의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교회협은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종교인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민균 박용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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