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시행 목표 ‘세법개정안’ 발표
“시행령 아닌 소득세법에 포함시키겠다”


기획재정부가 실패를 거듭한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종교인과세를 소득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아예 소득세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개정안이 통과하면, 2016년부터 이 세법에 따라 목회자들도 납세를 해야 한다.

내용은 과거 시행령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 내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과세 기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연수입 4000만원 이하 교역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차감을 받는다. 또한 식비와 교통비 등도 ‘실비변상액’으로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필요경비 요율이 낮아진다. 4000~8000만원에 해당하는 교역자는 60%만 경비로 인정받고, 8000~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받는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80% 이상이 연수입 4000만원 미만이다. 이들을 예로 들어 내야할 세금은 얼마일까. 연수입 4000만원을 받는 목회자가 매달 식비로 20만원 교통비로 2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4000만원 중 식비와 교통비는 ‘실비변상액’이므로 총480만원을 제한다. 그럼 3520만원이 된다.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기에 80%인 2816만원을 경비로 인정받는다. 3520만원에서 필요경비 2816만원을 뺀 704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소득세율은 6%를 적용받는다. 결국 납부할 세금은 4224원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납세방식도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교역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했다. 자진해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일반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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