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종교인 과세’를 다시 고민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소득 항목 신설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를 추진할 수도, 안 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또는 8월 초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은 “기획재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추진할 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다면, 과세 기준은 작년 종교계 대표와 국회 조세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만든 ‘시행령 수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양 측은 수차례 협상을 벌여 △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 신설하고 생활비 등에만 과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80~20%로 차등 적용 △원천징수가 아닌 자발적 신고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의 최종 협상안을 만들었다. 당시 협상팀은 생활비로 연 4000~8000만원을 받는 종교인은 60%를 공제하고, 8000~1억 5000만원은 40% 공제, 1억 5000만원 넘게 받는 종교인은 20%만 공제해서 과세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만들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한다면 그동안 논의했던 안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개신교계는 작년 12월 이 최종 협상안을 거부했다. 지난해 개신교계를 대표해 조세소위 국회의원과 협상을 벌인 박종언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종교인 과세를 두고 협의를 했다. 박 목사는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 종교인 과세가 법제화 되면 교회와 목회자는 탈세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언 목사는 “지난해 종교시설에 세무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이야기가 빠졌다. 정부가 이렇게 계속 내용을 바꾸고 있다. 개신교는 법적인 과세가 아닌 자발적 납세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 28일 교단 및 연합기관 관계자들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포함해 이슬람 할랄과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관련 사항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참석자는 “이와 같은 사회 현안에 대해 교계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계속 협의를 했다. 오는 8월 9일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전에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힌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 이슈 등이 나올 때마다, 개신교만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전향적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교회 재정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작년에 이어 종교인 과세 이슈가 또 한번 한국 사회와 교회에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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