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벽제 납골당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며, 은급재단이 납골당을 처분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월 2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항소심 결정에서 채권자(매수인) 충성교회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 1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판결문을 인용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했다. 매매계약이 해제됐음으로 채권자가 제기한 부동사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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