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강성운동, 사랑의·충현·명성·소망·여의도순복음 등 17개 교회 공개
“소속교단 입장 감안, 조용히 납부”…“신뢰 회복위해 재정공개 앞장” 주장도

유명 중대형교회들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최호윤)은 6월 18일 열매나눔재단에서 교회 재정공개 좌담회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를 열어 교회 결산서 자료 요청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담임목사 사례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중대형교회 17곳을 공개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13년 11월 8일부터 2014년 1월 24일까지 34개 교회에 산서 제공을 요청하여 포커스그룹 리서치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이 된 34개 교회는 인지도가 있는 중대형교회로, 지역과 교단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 선정했다. 교단별로는 예장합동 10개, 예장통합 6개, 기감 5개, 기성 3개, 기장 3개, 기타 7개 교회이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주최한 재정공개 좌담회에서 이재훈 목사(왼쪽 두 번째)와 토론자들이 교회재정 공개의 필요성과 원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34개 교회 중 절반인 17개 교회가 담임목사 사례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회는 사랑의교회(합동), 충현교회(합동), 분당우리교회(합동), 오륜교회(합동), 열린교회(합동), 명성교회(통합), 소망교회(통합), 온누리교회(통합), 영락교회(통합), 주안장로교회(통합), 순복음인천교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교회(기하성), 선한목자교회(기감), 만나교회(기성), 지구촌교회(기침), 경동교회(기장), 백주년기념교회(독립교단)이다.

이번 결과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추진에 대해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기하성 등의 주요 교단들이 반대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각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들은 소속 교단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하다보니 교단이나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소득세 납부를 시행한 것 같다”면서 “한편으로 각 교단이 목회자 납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할 때 일부 지도층의 목소리가 아니라, 교단 내 전체 목회자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충현교회를 비롯한 9개 교회는 요청 답변에 응해 소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7개 교회는 답변을 거부해 다른 경로로 소득세 납부 여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충현교회는 1998년부터 담임목사 외에도 목사, 전도사, 직원까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현교회 강철형 장로는 “전임 김성관 담임목사 때부터 교회 내 모든 교역자와 직원의 소득세를 납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현재 목회자 납세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교회와 상관없이 정당하게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충현교회 외에도 영락교회(1960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1986년부터) 명성교회(약 20년 전부터) 온누리교회(2000년부터) 등 대표적인 대형교회들은 일찍이 담임목사 사례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교회 결산서를 제공한 교회는 온누리교회(통합), 거룩한빛광성교회(통합), 울산교회(고신), 백주년기념교회(독립교단) 4개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황병구 본부장(한빛누리)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면서 “교회가 노회나 총회에도 교회 결산서를 보고해야 할 강제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외부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교회재정운영에 대한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는 “교회 내 1명의 성도라도 재정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는 것이 맞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게 옳다”면서 “한국 교회가 재정 공개에 앞장서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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