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총회기획] 건강한 교단,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 ③노회 갈등 해소하라
인터뷰/신현철 목사

신현철 목사가 노회분쟁 해결의 한 방법으로 교단에 공적 자문 기구를 두자고 제안하고 있다.
신현철 목사가 노회분쟁 해결의 한 방법으로 교단에 공적 자문 기구를 두자고 제안하고 있다.

“총회의 권징이 공정하게 집행되어 그 권위가 회복될 때 노회분쟁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사회법정으로 나아가는 일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노회분쟁 해소 방안에 대해 본지 논설위원이자 중부노회 조사처리 및 분립위원회 서기로서 중부노회 사태 종식에 기여한 신현철 목사(마포중앙교회)에게 물었다. 신 목사는 총회 권징을 신뢰하는 교단이 되는 게 노회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먼저 권징을 집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주권 사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단과 노회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권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노회원들이 총회 권징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만 서로의 신뢰가 자리잡은 교단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총회가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신 목사는 총회 권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권 분립과 재판국 독립을 꼽았다. “우리 교단은 권력이 점점 집중돼 총회임원회가 거의 전권을 쥐고 있다. 하지만 장로회주의는 교권을 나누라고 가르친다. 총회가 공정하고 투명해지려면 교권을 분배하는 게 상책이다. 또한 장로회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의 삼권분립처럼, 교단에서도 재판국 독립이 필요하고 재판국원은 모든 교권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교권을 분립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교권의 탐욕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

신현철 목사는 총회가 마련한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총회가 노회분쟁 수습을 위해 매뉴얼을 만든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 매뉴얼대로 시행할 경우 분쟁을 가중시킬 요소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특히 총회 파회 후에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반대했다. “총회 파회 후 총회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게 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 노회가 분쟁 해결이 어려울 때 총회에 헌의하고 총회는 분쟁을 조정, 수습, 처리하게 되어 있다. 현 매뉴얼에 의하면 총회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독점하는 형태다. 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될 여지가 있다.”

매뉴얼 10항의 ‘노회 폐지 후 후속 처리’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폐지된 노회의 회원이 지역노회에 가입을 청원하면 지역노회는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은 노회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교권의 탐욕에 빠진 자가 지역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해당 노회의 분란이 예상되는데 그런 사람을 강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다. 또 지역노회가 폐지될 경우 해당지역에 노회가 존재하지 않는데, 가입 청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아울러 신현철 목사는 노회분쟁이 발생했을 때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총회에서 공적 자문기구 설치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교권주의자 또는 브로커들이 확대 재생산하여 분쟁이 커진다. 분쟁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 해석해주는 브로커에 의존하여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교단에서 공적 자문기구를 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브로커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끝으로 신현철 목사는 노회 갈등을 부추기는 이들을 향해 성경과 개혁신학의 가르침에 따라 섬길 것을 당부했다. “결국 사람이 문제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개혁신학의 교훈대로 교회정치를 이루어간다면 문제가 발생될 게 없다. 노회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지, 우리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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