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현재 총회 산하 노회 개수다.

제100회 총회 당시 노회 수는 143개였으나, 5년 만인 지난 회기까지 무려 20개가 늘어났다. 이번 회기 들어 경기동부노회와 경기중앙노회가 합병하면서 162개가 됐다. 교세가 비슷한 예장통합총회의 노회 수가 69개인 것을 감안하면 100개 가까이 많은 셈이다.

노회 수가 많고 적음으로 장단점을 나누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총회 산하의 노회가 늘어난 이유가 노회분쟁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투다가 분립하고, 노회를 좌지우지하는 수장의 눈 밖에 나거나 그에게 대항하다가 쪼개지고, 때때로 불법을 저지르는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세력이 충돌하다가 갈라섰다. 이렇게 노회분립을 거듭했다.

분쟁으로 인한 노회의 행정 및 재정 낭비도 만만치 않다. 분쟁이 발생하면 시작부터 수습할 때까지 비용이 들어가고, 노회와 교회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신현철 목사(마포중앙교회)는 “교권다툼에 의한 분립은 갈등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분립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비용이 들어가고, 노회 재산을 놓고 다투다 사회법정으로 가는 등 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소홀히 하여 주의 교회가 허물어 지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면 노회에 무조건 손해다. 따라서 가급적 분쟁을 방지해야겠지만,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했을 시 빠르게 수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분쟁 매뉴얼 개정·시행하라

노회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제105회 총회는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을 제정했다. 해당 매뉴얼은 ▲분쟁 노회 발생 시 총회결의 및 총회 파회 후 총회임원회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 구성 ▲분쟁 노회 판정 방법 ▲분쟁 수습 방안 ▲분쟁 노회에 대한 제약 ▲수습처리위원회보다 총회재판국 판결에 우선권 부여 ▲분쟁 노회 지정 후 6개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을 시 노회 폐지 청원 가능 ▲노회 폐지 후 후속 처리 등을 담고 있다.

총회가 노회분쟁 해소를 위해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까지 마련하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해당 매뉴얼이 시행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선 수습처리위원회에 보통 총회 임원들이 포함되곤 하는데, 이보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총회임원회의 역할은 공정한 위원을 선임하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다. 분쟁 노회 판정도 이분법으로 나눌 게 아니라, 분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아울러 수습처리위원회와 총회재판국이 동시에 분쟁 노회 사건을 다루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이 개정 없이 가동될 경우, 노회분쟁이 보다 확산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개정 작업을 통해 악용할 틈이 없는 ‘분쟁(사고) 노회 수습매뉴얼’을 완성하는 게 시급하고, 개정 후에는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

권징은 공정 브로커는 아웃

“총회가 개입해서 분쟁이 더욱 커졌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노회 내부에서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상회인 총회가 분쟁 해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총회에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노회분쟁에 개입할 경우 사태가 악화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총회가 노회분쟁 해소를 위해 할 일은 개입이 아니라, 권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총회가 권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이런 문화가 뿌리내린다면 당사자들도 총회를 신뢰하고 권징을 따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금처럼 부당한 권징이 계속될 경우 노회분쟁이 총회를 넘어 사회법정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노회는 분쟁 발생 시 브로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노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총회 내 소위 법통이라고 자칭하는 목사 및 장로 브로커와 언론 브로커가 개입하면 눈덩이처럼 커지곤 한다. 목적은 단지 돈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분쟁을 키우는 게 브로커의 습성이다. 노회가 브로커의 힘을 빌리는 순간,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노회는 브로커와 접촉을 피하고 총회는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분쟁 매뉴얼 개정 및 시행, 총회 권징 신뢰 확보, 브로커 차단 등 노회분쟁을 줄이고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선 선결과제가 많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긴 호흡으로 하나씩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그래야 노회가 살고 총회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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