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록 채택

총신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시고시와 지방신신대원 M.Div 학위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예정대로 총회주관으로 진행된다.

총회임원회(총회장:전계헌 목사)는 1월 17일 총회회의실에서 열린 임원회에서 지난 1월 4일 결의한 총회실행위원회 회의록을 채택했다. 임원회는 이같은 결의사항을 각 노회에 공문으로 알리고 만약 총회 운영이사회가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음으로 운영이사회의 졸업 사정을 거치지 않는 자들에게는 총회와 노회 지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강도사 고시 추천을 하지 않도록 지시키로 했다.

또한 노회로 하여금 현재 신대원 재학생들이 계속 신학 추천서를 발급받기 원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총회 지도를 잘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실행위원회 결의를 위반할 경우 총회실행위 위임결의에 따라서 총회 임원회가 해당 노회를 징계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고지하로 했다.


임원회기 채택한 총회실행위원회 회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의 제출 안건을 심의하니, 
  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의 총회신학원 졸업과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의 건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 제3장 제5조(졸업예정자를 심의, 인준한다)에 근거하여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졸업자를 심의하고, 강도사고시는 3학년 1학기 성적을 확인하여 총회(운영이사회)에서 실시하는 총회신학원 특별교육과정(목회준비세미나)을 수료케 한 후, 총회장과 운영이사장이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한 학생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가결하다.
  나. 총회인준신학대학원(칼신,대신,광신) 3주간 특별과정은 운영이사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한대로 운영이사회가 주관하되, 총회 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토록 가결하다. 
  다. 각 노회 이행사항 요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① 각 노회는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졸업 사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이 총회신학원 특별과정을 수료하지 않는 것은 총회와 노회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이므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사 내규 제92조(졸업의 요건) 5항 ‘소속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에 의거 졸업 인준을 거부 지시하며, 해당 학생들의 강도사고시 추천을 하지 않도록 지시키로 하다. 
     ② 각 노회는 신대원 재학생에 대하여 신학기 신학입학추천서 및 신학계속 추천 시 서약서(총회 지도에 따르겠다)를 반드시 제출토록 지시한다(서약서는 운영이사회에서 추후 제공). 
     ③ 위 ①,②항을 위반할 시 해 노회에 대하여 총회임원회에 일임하여 징계 처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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