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실행위원회, 총신신대원 졸업생 대상 특별교육과정 통해 구제하기로

총회가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 총신대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졸업 대상자들은 총회(총신운영이사회)가 2월 5일부터 9일까지 시행하는 특별교육과정(목회준비세미나)을 수료한 후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특별교육과정 접수 서류는 총신신학대학원 재학증명서와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노회목사후보생 증명서 등이다. 특별교육과정은 499명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키로 했으며, 교육비는 무료다. 현재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 총신신대원 졸업생 190여 명은 수업을 거부해 현 상태에서는 졸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총회는 또 총신신대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교단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신학기 신학입학추천서 및 신학계속추천시 ‘총회 지도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노회에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총회는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총신운영이사회 주관으로 3주간 특별과정을 별도로 진행키로 했다.

총회실행위원회는 1월 4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결의했다. 총신대 사태와 관련해 졸업생 구제의 건은 총신운영이사회 건의로 다뤄졌으며, 법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현 상황에서 졸업 대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공감을 이뤘다.

실행위원회에서는 총신 사태와 관련해 김영우 총장을 따르는 보직교수 및 신학대학원위원회 소속 교수와 교직원에 대해 노회가 지도키로 결의했다. 총신운영이사장 강진상 목사는 “졸업예정자 심의와 인준은 총신운영이사회가 하도록 돼 있고, 사학법에 따르면 교수회 권한인데 지금 총신은 초법적으로 신학대학원위원회를 만들어 졸업 사정을 하고 있다”며 노회가 해당 교수들에 대해 분명한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또 총신 사태와 관련해 소송 비용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노회들이 분담해 비용을 충당키로 했으며, 총회재정 및 목적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지난해 11월 23일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사건은 총 7개다. 김영우 목사가 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건넨 2000만원이 뇌물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 중이며, 이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이 모 이사 서명 위조 및 동행사 의혹 △불법단체 ‘신대원위원회’ 구성 및 불법학사행정 지속 의혹 △입시비리(부정탈락) 의혹 △신대원생 불법징계 의혹 △이사회 결의무효 의혹 △교육부에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위조 작성해 허위 보고한 의혹 등이다.

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법적 대응과 관련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최소한으로만 발표한 것”이라며 “총회임원회가 총신 사태와 관련해 초비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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