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추천 가능’ ‘상당한 비용 부담’ 주장은 근거 없어
교육부 청문회 이전 재단이사회 정상화가 최선의 대책

 

총회와 총신대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총신대 사태가 전대미문의 관선이사 파송이라는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선이사 파송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총회 관계자부터 총신대 학생까지 언급하고 있는 소문 중 하나는 총회가 총신대에 파송될 관선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관선이사가 파송될 경우 총신대가 관선이사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먼저 총신대가 관선이사에게 상당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소문을 들여다보자. 일각에서는 관선이사가 파송될 경우 총신대가 관선이사 1인당 매월 400~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유언비어다. 관선이사는 상근직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파송하는 비상근직이다. 따라서 만약 관선이사가 파송되더라도 총신대는 그들에게 회의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도 “관선이사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하는 일은 없고, 회의수당만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총회가 총신대 관선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소문은 끊임없이 확산되어 이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총회 관계자들도 있다.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운영 규정 11조를 바탕에 두고 있다. 사분위 운영 규정 11조(임시이사 즉 관선이사의 선임 심의)를 보면, 사분위가 관선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할청(교육부)로 하여금 ①관할청 ②교원·직원 등 교내 구성원 대표기구, 동창회 ③교육계·법조계·언론계 등 관련 기관·협회 또는 학부모단체 등 ④설립종단(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⑤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바로 ④항 설립종단에서 교육부에 관선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총회가 총신대 관선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사분위 운영 규정은 의무가 아닌, 권고규정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사분위는 교육부가 추천한 2배수 중에서만 관선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총신대 사태의 당사자 중 한축인 총회에서 관선이사를 추천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신대 사태가 총신대와 총회의 갈등으로 불거졌는데, 분쟁 당사자인 총회에서 관선이사를 추천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경우 교육부는 교육이나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가나 종사자 중에서 추천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총신대에 관선이사가 파송될 경우 총회와 관계없는 인물들이 관선이사로 들어오게 된다. 관선이사 파송이 확정되는 2월 6일 교육부 청문회까지 총신 재단이사회가 후임이사를 선임하여 관선이사 파송을 막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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