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 승소 ... "명예훼손은 전체 내용 취지 고려해야" 판결

진용식 목사(안산 상록교회)의 안상홍 증인회에 대한 비판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김소영)은 지난 5월 24일 안상홍 증인회가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 모든 항목에 대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진용식 목사가 강연에서 안상홍을 비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이단 연구와 비판 활동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용식 목사는 지난 2012년 지역교회들에서 이단예방 세미나를 하면서 안상홍이 평범한 인간들처럼 지병으로 사망했고, 이후 장길자가 하나님으로 추앙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이단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세미나 등을 통해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상홍 증인회측은 강의 내용이 안상홍과 장길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위해 진 목사가 강연자료로 사용한 안상홍 관련 사진이나 찬송악보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이같은 고발에 대해 이미 수원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모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표하지 않았기에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용식 목사는 “검찰에서 무혐의된 것을 고등검찰청에서 2000만원이라는 벌금형을 매겨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면서 “끝내 역전승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또 “이번 판결은 이단연구가와 세미나 강사, 교회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면서 “종교비판의 자유, 공익을 위한 비판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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