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연구가들, 은혜로교회 신옥주측 소송서 승리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측의 이단성을 제기했던 이단 연구가들이 최근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단 연구가들이 제기했던 “신옥주 목사를 우상화한다” “기독교 역사를 부정한다” “폭력집단 및 집단폭행”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최완주 판사)는 2월 25일 은혜로교회가 제기했던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금지’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대표:진용식 목사)를 비롯해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는 2010년 11월 경부터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 측의 이단성을 지적했다. 이단 연구가들은 “(신옥주 목사가) 지방교회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다” “돈(헌금)을 갈취한다” 등의 내용을 게재하면서 신옥주 목사의 우상화와 이단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혜로교회는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방해받았다”면서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에 금지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가처분에 불복한 은혜로교회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고등법원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이단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단·사이비 단체들은 그동안 잇따른 고소·고발로 이단 연구를 방해해 왔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면서도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이라면서 이단 연구가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즉 법원이 이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해 폭넓게 비판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는 지난 1월 안상홍증인회 소송에 이어 은혜로교회와의 재판에서도 연거푸 승소하는 기염을 토했다. 진용식 목사는 안상홍증인회와의 승소 이후 “판결은 종교 자유에는 타종교를 비판할 자유가 포함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비판의 자유를 막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면서 “승소를 계기로 교회들이 이단을 두려워 말고 진리를 위해 더욱 정진했으면 한다”고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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