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용식 목사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언
“종교 목적 이단 비판자유 폭넓게 인정 의미”


안상홍증인회(이하 안증회)와의 소송에서 첫 번째 승소 사례가 나왔다.
안증회와 관련된 소송에서 이단전문가와 안증회를 비판했던 교회지도자들은 그동안 번번히 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안증회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단연구가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은 진 목사 개인에게 값진 승리일 뿐만 아니라 법원이 이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해 폭넓게 비판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증회는 진 목사가 2012년 서산장로교회 등에서 비판 강연을 할 때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사망했고, 신자들이 장길자를 극도로 숭배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고발했다. 또 강의를 하면서 안상홍과 장길자의 사진을 사용했고, 안증회가 사용하는 찬송가를 파워포인트로 보여준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은 진 목사의 강연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수원지법은 안증회가 진 목사의 주장처럼 안상홍이 국수를 먹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밥과 국수 국물을 먹은 직후 뇌출혈이 발병하여 쓰러졌다고 하나 두 사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진 목사가 장길자가 지나가면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안증회측 증인도 장길자에게 허리를 숙이거나 목례를 했다고 말한 것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안상홍과 장길자의 사진과 찬송악보를 인용한 것도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했으며 비평 교육을 위해 정당한 범위안에서 사용했기에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수원지법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는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면서 진 목사의 강연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진용식 목사가 법원의 판결문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은 진 목사의 안산홍증인회 비판 강연은 정당했다면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안상홍증인회(이하 안증회)의 고소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진용식 목사는 “안상홍측과 소송을 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저의 승소를 계기로 교단과 산하교회들이 이단을 두려워 말고 진리를 위해 더욱 정진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증회측은 진용식 목사가 2012년 등에 행했던 이단세미나 내용을 근거로 2013년말 고소를 시작했다.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4가지 죄명을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은 진 목사의 강연 내용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수 없고 강연 때 보여준 사진이나 안증회측 찬송가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라면서 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승리를 얻었으나 그 과정은 험난했다. 소송 초기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으나 고등검찰청에 항소가 이뤄졌고 담당 검사는 명예훼손으로는 유례가 없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진행됐던 것이다. 곧이어 재판이 이뤄졌고 1심에서 안상홍 사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50만원의 벌금형이 떨어졌다. 진 목사는 이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안증회측은 안증회측대로 무죄된 모든 내용에 대해 불복하면서 항소를 했다.

지리한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진 목사는 안증회측에 대한 오래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했고 증인을 확보하기에 애를 썼다. 날로 불어나는 재판 비용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었다. 진 목사는 “막대한 재력과 연줄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안증회측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목회만 하면 이런 험한 일은 당하지 않을텐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재판에 진다면 개인의 패배를 넘어서 이단연구와 비판에 큰 장애를 가져온다는 생각에 싸움을 계속했다”고 그는 말했다.

“이번 판결은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이단 세미나를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 논리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종교자유에는 타종교를 비판할 자유가 포함되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비판의 자유를 막을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진 목사는 용기있게 이단 세미나와 비판을 하고 있는 교회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단세미나를 했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무작위로 볼 수 있도록 개방해서 게시하지 말 것과 △이단들이 세미나 내용을 녹음 녹취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할 것을 조언했다.

진 목사는 교단을 넘어 국내의 대표적인 이단 연구가요, 이단에 빠진 이들을 위한 개종교육을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목회자다. 그런 진 목사이기에 이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진 목사를 모함해왔으며 현재도 그는 여러 건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이단연구활동을 하면서 150건이 넘게 고소를 당했고 70여건 이상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는 교단이 이단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이단대책 소송 비용을 편성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또 이단과 싸워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단 상담사역이라면서 신학대학에서 진행 중인 상담교육에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