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임 이사장측 해임조치는 권한남용”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채영남 목사ㆍ이하 예장통합) 연금재단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지난 해 12월 30일,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두 차례에 걸쳐 감사 배원기 장로를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냈다. 이는 법원에서 총회 산하 재단이 권한을 행사할 때 상급기관인 총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서 전 이사장은 2013년 8월 16일과 2014년 4월 17일 배원기 장로를 감사에서 해임했고, 이에 배 장로는 이사회가 총회의 동의 없이 감사를 해임한 것은 권한남용이자 권한일탈이라며 무효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산하 재단인) 연금재단 이사회의 선임권은 총회가 공천한 사람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며 해임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전두호 신임 이사장 측은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우리 교단 외에도 총회 산하 재단이 사회법에 의존해 총회 결의를 무시했던 사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서 전 이사장 측은 새 이사장을 선출하겠다며 12월 18일과 30일 두 차례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개최가 무산됐다. 반면 전두호 신임 이사장 측은 법원에 임시이사 파송을 요청했으며, 오는 1월 13일 변론이 종결되면 열흘 이내에 이사를 파송 받고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연금재단 관계자는 “이사회를 개최하면 법인 인가까지 구정 전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곧 연금재단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 이사회가 구성된 후에는 연금재단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구 임원들에 대한 치리 및 횡령 배임과 관련한 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이 화해총회를 이번 회기 기치로 내세우고 있고 김정서 목사가 증경 총회장이라는 점에서 총회 내부에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화해도 과오에 대한 적법한 조사처리를 거쳐야 가능한 만큼 이에 걸맞은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연금재단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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