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0회 총회가 열린 반야월교회 앞에서는 전병욱 목사 징계를 요구하는 시위(사진 왼쪽)와 전 목사를 옹호하는 시위(사진 오른쪽)가 동시에 열렸다.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제100회 총회 마지막 날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온 전병욱 목사 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병욱 목사 건은 지난해 가을 평양노회가 재판국을 설치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지만, 노회가 분립되면서 재판국이 자연스럽게 해산됐다.

총회장은 “내용은 잘 모르나 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진행했다. 당초 정치부는 “총회 재판국에 위탁해 판결하자”는 긴급동의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긴급동의안으로 재판을 위탁할 수 없고, 하회의 재판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회인 총회가 다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이 재판 건을 다루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안이 제시됐다. 총회가 평양노회로 하여금 재판을 지시하고, 피해자측이 고소하면 평양노회는 기소위원을 선정해 재판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편 평양노회가 12월 24일까지 재판 결과를 발표하지 않거나, 재판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총대권을 정지시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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