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병욱 목사에 대해 평양노회에서 재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제100회 총회 마지막 날 회무처리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온 전병욱 목사 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전 목사의 성추행 사건이 평양노회 재판국 해산으로 총회 재판국 위탁판결에 대해 당초 정치부안은 기각이었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 총회장은 “내용은 잘 모르나 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기각이 맞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긴급동의안으로 재판을 위탁할 수 없고, 하회의 재판기록이 없기 때문에 총회가 다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다룰 수 있는 방법 역시 개진됐다. 총회가 평양노회로 하여금 재판을 위탁할 수 있고, 피해자측이 고소하면 평양노회는 기소위원을 선정해 재판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하지 않거나, 재판 방해자에 대해 해당 노회와 당사자의 총대권 정지를 통해 강력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결국 정치부는 ‘기각’이라는 원안에서 해노회, 즉 평양노회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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