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공직정지 지시는 제99총회 재통보일뿐"...벌금 부과 요청 이유 없다

총신대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와 총신재단이사 4인이 제기한 ‘공직정지효력정지가처분 등’의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4월 21일 김영우 목사 등이 백남선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김영우 목사 등은 자신들이 제기해 법원이 이미 받아들였던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반하는 행위나 자신들에 대한 공직정지 처분을 총회가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총회로 하여금 회당 2000만원씩 총1억원씩을 지급토록 명령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총회가 김영우 목사와 다른 재단이사들에 대해 총회내 모든 공직이 정지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지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된 총회결의 내용을 다시 통보하는 것이 불과하여 효력이 없고, 그러한 통보 자체로써 김영우 목사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특히 총회 내의 모든 공직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총회가 충청노회에 김영우 목사의 목사직 공직정지 절차를 이행토록 지시한 데 대해 “별도의 기관인 노회에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 김영우의 목사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충청노회는 지난 4월 7일 정기회에서 김영우 목사의 목사직 정지 등 결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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