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이사회(총회장:백남선 목사)는 3월 23일 총회회의실에서 모여 유지재단 정관을 수정했다. 수정된 내용은 제11조(임기)로 이사의 임기를 총회 임원은 2년, 그 외 이사는 3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는 본부 내 산하기관 임대 건과 본부사무실 재배치 건에 대해서도 논의해, 총회회관 6층의 외부 임대와 총회세계선교회 연락사무소 설치, 기독신문사의 3층 이전, 본부사무실의 4층 이전과 재배치 등을 진행하기로 가결했다. 총회 임원회가 추천한 대로 남승찬 대 김문기, 정원영 대 윤중근으로 감사 교체도 실시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