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봄 노회 주요 헌의안 어떤게 있나

총회 중직자 금품수수시 엄벌 통해 질서회복 요청
신옥주 목사측 집단행동 관심 높아



2015년 교단 봄 정기회의 화두는 총신대 문제해결이지만 기타 총회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기타 헌의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총신재단이사회 정관 개정안

첫째 총신대 재단이사회 정관 개정안 헌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의안의 골자는 현재 “총신대학교가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 정관 부분을 “총회의 직할을 받는다”로 고치자는 것이다. 근거는 예장통합의 장신대와 예장고신의 고신대학교 정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총신대의 정관 제1조(목적)에는 “총회의 지도 하에”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장신대와 고신대의 제1조(목적)에는 동일하게 “총회 직할 하에서”라고 쓰여 있다. “총회의 지도 하에”를 “총회의 직할 하에”로 변경하자는 제안이다. 제5조(정관의 변경)도 장신대와 고신대는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의 인준을 얻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신대는 해당 문구가 없다. “총회의 인준을 얻어”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제7조(재산의 관리) 부분에서도 총신대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로 되어 있으나 장신대와 고신대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와 “총회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노회들은 총신대 정관에 “중요 채무부담행위, 중요 부동산 매수, 중요 공사계약 등”을 추가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품수수시 목사정직 처벌안

둘째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총회 중직자들의 금품수수를 엄벌하자는 제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갱신그룹에서 관심을 갖는 금품 수수 처벌 관련 제안은 △선거 때 금품제공이나 수수하는 비리 인사들이 적발되면 3년 공직정지 △총회 특별위원회나 임원들이 청탁 목적으로 50만 원 이상 받으면 뇌물 거래자들은 적발 시 3년 공직 정지 등이 그것이다. 이는 총대들이 ‘클린 총회’를 여전히 갈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교단이 제비뽑기 제도에서 절충형 선거제도로 변경한 취지를 흐리지 않고 공명선거를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평가다. 눈에 띄는 것은 임원이나 기관장을 뽑는 선거뿐만 아니라 중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에 금품수수에 연루되면 소위 ‘김영란법’ 정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신옥주 목사측 집단행동 이어가

셋째 최근 갑자기 부각된 것이 신옥주 목사(은혜로교회)에 대한 이단성 여부 판단 청원 건이다. 신 목사가 교계언론과 일반 공중파는 물론, 교단 소속 지역교회까지 실력행사를 하므로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신옥주 목사는 예장합신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했으며 이후 이단 판정에 불만을 품고 교계 이단 전문가 출석교회와 언론사 등을 찾아가서 항의해왔다. 특히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대전중앙교회를 찾아가서 집단행동을 했다.

신옥주 목사와 관련, 예장합신총회는 지난해 9월 제99회 총회에서 “성경을 비유풀이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논리에 짜 맞추기하고 있으며,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어 예수는 인성이요 그리스도는 신성이라고 주장하는 왜곡된 기독론을 전파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단 규정을 했다. 또 “성경은 문자적인 방언이요 예수의 일이며 그 뜻을 푸는 것은 방언통역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경론을 왜곡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0년 한국 기독교 역사를 부정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마귀에서 속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대를 구약의 절기에 맞추어 해석하여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경 왜곡 해석과 이단적 사상이 가득차 있다”고 이단 규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위원회 중복 활동 금지 등

이밖에 봄 노회에서 예상되거나 제안된 헌의안들로는 △총회특별위원회에 한 사람이 두 부서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 △총회실행위원을 한 사람이 3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자 △총회 언론홍보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 제정하자 △주기도문을 강단용 성경과 일치시키자 △강도사 고시 청원시 정신건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자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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