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치리를 무효로 하고 서수원노회는 분립한다는 재판국의 예심판결이 내려졌다. 제99회 총회가 서수원노회 문제와 관련해 ‘노회 분립’과 ‘분립 중지’라는 다소 상반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판국이 최종 노회 분립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국(국장:배광식 목사)는 12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서수원노회 이영호 목사가 김용국 목사(노회장)을 대상으로 낸 소원건에 대해 ‘서수원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치리(권징)를 무효로 하고 서수원노회는 분립한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은 판결 주문과 관련해 소원인측과 피소원인측이 각각 노회를 구성해 따로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 분립이 양측에 유익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제99회 총회가 노회 분립을 결의한 것도 인정했다. 또 상호간 치리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만한 분립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총회임원회는 서수원노회분립위원회를 이미 구성했으며, 재판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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