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노회가 분립과 관련 노회 내 갈등이 커져 총회적 관심이 요청된다.

서수원노회와 관련해 제99회 총회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총회 둘째 날 서수원노회 분립이 허락된데 이어, 총회 마지막 날에는 서수원노회 소송건이 재판국에 올라간 것을 이유로 분립 중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러한 총회의 상반되는 결정 이후 가뜩이나 내홍을 겪고 있던 서수원노회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상황이다. 우선 분립 중지를 주장한 측(이하 분립중지측)은 9월 29일 자체 회의를 갖고 노회장 김용국 목사를 면직 처분했다. 노회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노회를 개최해 노회를 이탈하고 노회를 어지럽혔다는 이유였다.

또 노회 분립안은 2014년 봄 정기노회에서 이미 부결됐음에도, 노회장이 분립을 찬성하는 세력을 모아 임시노회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노회 분립 건을 채택하고 일방적인 진행으로 분립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노회장을 면직한 주체는 ‘서수원노회 치리회’였다.

이에 대해 노회장을 비롯해 분립찬성측은 서수원노회 치리회의 판결은 불법이며 원인무효라고 반박했다. 분립찬성측은 “불법노회를 소집한 것도 모자라 목사부노회장과 서기가 치리회 회장과 서기가 돼 현직 노회장을 면직시킨 것은 총회와 노회의 권위를 부정한 폐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노회 분립안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찬성 72표, 반대 50표로 결의됐다며, 분립 투표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소원장을 총회에 올릴 수 있냐고 비판했다.

분립 중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양측 모두 분립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상황이다. 다만 갈등이 오래된 상황에서 이렇다 할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분립찬성측 한 관계자는 “총회에서 노회 분립안이 수용되었다면 양측에서 올린 재판건은 당연히 기각되고 원인무효가 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서로 평화롭게 분립을 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분립중지측은 “합의가 없으면 노회 분립은 안 되는 일”이라고 조건부 분립을 주장했다. 분립중지측 한 관계자는 “(분립찬성측이) 그간의 잘못을 먼저 사과한 후에 의논해서 분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수원노회는 양측이 양분된 상태로 임시회를 수차례 별도로 개최하고 있으며, 가을 정기회도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열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갈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총회가 양측을 화해시키거나 분립과 관련해 조속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제99회 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화해를 주도했던 전 총회서기 김영남 목사는 “분립 헌의안에 노회장과 서기가 함께 서명했고, 총회에서 통과됐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며 총회가 서둘러 적절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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