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언 목사(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필자는 11월 24일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위한 비공개간담회를 마치고 JTBC 손석희의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 손석희 앵커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5가지 질문을 했다. 그 질문은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방송 특성상 교회의 입장을 밝힌 진술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기독신문>의 요청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한국 교회의 원론적 입장은 납세를 찬성하는 것이다. 이미 자발적 납부를 결정했다. 다만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이다. 개신교계의 반대로 종교인 납세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오해다. 한국 교회는 자발적 납세를 결정하고, 지난 1년간 정부에 종교자유와 조세의무를 조화시키는 해결책을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종교인 납세를 법제화 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교회들과 천주교 등에서 시행 중인 자발적 신고납부는 1988년 전두환 대통령과 종교계 원로지도자들이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세금납부 방식이다. 사회 여건이 달라져서 종교의 공익적 성격과 사회봉사활동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신교는 종교와 국가,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자진납세 방식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는 각각 교리와 직제가 다르다. 불교는 사례금 지급도 정기적이 아니고 무보시가 원칙이다. 그래서 대부분 기장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가톨릭은 기장하지만 볼 수 없다고 한다. 개신교는 기장하고 공동의회에서 결산한다. 천주교와 불교는 독신으로 종교시설에서 기거하지만, 기독교는 가정을 가진다. 이런 각기 다른 특성을 하나의 납세 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다.

개신교회에서 헌금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헌금은 예배 자체이다. 신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고백에서 자발적으로 헌금한다. 그러나 원하지 않으면 안 드릴 자유가 있다. 교회는 이 헌금 취급을 위해 복수의 재정위원을 두고 기장한다. 회계 감사를 하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예·결산을 승인한다. 이것이 최종이다. 가정살림을 잘못한다고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교회의 재정에 국가나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

정부는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언급하며 종교인 납세를 시행하려 한다. 하지만 개신교회는 본질상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담임목회자 외에 모든 부교역자의 사례비는 4인 가족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통 50~130만원 수준이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을 정부가 모두 지출할 수 있는가?

목회자는 불가능한 난관 가운데서도 희망과 회복을 말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구제와 봉사를 가르친다. 그런데 목사들에게 국가에서 구제금을 얻어 쓰라고 말한다면 종교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 한국교회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으로 자립, 자전, 자치의 정신으로 세워졌다. 교회가 스스로 자기 일꾼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것이 교회 본질이다. 서로 사랑함으로 평균케 하는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흔히 목회자의 납세를 이야기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성경말씀을 인용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 교회 헌금을 국가에 바치고 장부를 보려주라는 것이 아니다. 신자들이 정부를 인정하고, 국민의 의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지와 구제에 힘쓰고 있다. 이미 가이사에게 드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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