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시행령 앞두고 새누리당 ‘2년 유예’ 결정
교계도 “큰 혼란 빠질수도”…시행여부 ‘주목’



정부가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령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연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종교인 과세’를 논의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관계자는 “여당에서 2년 유예를 결정하고 정부에 시행령 유보를 요청했다. 정부에서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 발효된다. 본지 1988호(11월 26일자)에 보도한 것처럼, 개신교를 비롯한 가톨릭 불교 종단은 시행령을 앞두고 정부와 협상을 벌였다. 협상을 통해 정부는 △소득항목을 기타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변경 △교회에서 수령하는 생활비만 과세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 차등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납세 방식 등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시행령 수정안도 개신교 보수 교단에서 반대했고, 결국 새누리당은 9일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했다.

새누리당의 종교인 과세 유예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을 연기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새누리당 요구대로 시행령을 유보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 또한 지난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이 아니라, 원안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생활비를 포함한 모든 수입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2월 16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발효되면 한국 교회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호윤 회계사는 “기타소득으로 규정되면 오히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납세를 안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탈세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는 조사를 하게 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은 2주일 동안 박근혜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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