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실행위원들은 총회결의이행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총회와 총신대간의 명예회복과 화합을 당부했다.

‘극단’ 피했지만 ‘공생’ 과제는 묵직

사태 책임 모두에게’ 공감 … ‘정관 개정하되 특정인 표적은 곤란’ 내포
위원회 ‘총회 결의 살리고 총신도 살리는’ 막중한 책임 … 지혜 모아야


총신대 사태 해결을 위해 총회와 학교측이 한발씩 물러서기로 했다. 총회실행위원회는 11월 25일 대전중앙교회당에서 제99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결의이행을위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총회결의 이행이지만 의미는 포괄적이다. 총신대에 대한 제99회 총회의 결의가 이행되도록 하되 총신대가 처한 상황도 십분 고려해서 현실적인 타결책을 모색하라는 취지다. 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실행위원회 현장에서는 총신대 재단이사의 숫자와 같은 15인으로 하자거나 3구도를 적용해서 9인으로 하자는 안이 나오기도 했다.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결의도 살리고 총신대도 살리는 양수겸장격의 책임이다. 먼저 총회의 결의내용을 살려야 한다. 총회 내에서는 결의 내용이 비록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결의이면 따라야 하고, 학교와 관련해서 이런 강경한 결의가 나온 것에 대해서 학교 관계자들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또 비록 총신대가 사립학교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총회가 직접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대해 명령을 내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의지만 있다면 정관을 고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따라서 실행위원들이 위원회에 주문한 것은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재단이사회는 총회 70 정년제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대로 규정을 바꾸도록 하라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총신대학교도 살려야 한다. 현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대다수는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다. 사임서를 내지 않은 이사는 김영우 이사장을 비롯해서 5명 뿐이다. 5명의 이사들로서는 학교 행정을 진행할 수 없고 교육부 관련 사항을 대응할 수도 없다.

재단이사회 정관 개정도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26명의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과 승진 등을 결정을 할 수 없다. 교수들이 재임용이 되지 않으면 해임 조치되어야 한다. 보직에 있는 교수들로서는 불명예이고, 초임 교수들로서는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절박한 처지에 떨어진다.

김영우 재단이사장이 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인용’된 여파도 크다. 교단 소속 목회자가 사회법에 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행위원들은 총회결의에 대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될 때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사회법 외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동정표를 줬다.

가처분에 대해 총회가 패한 데 대한 서운함도 실행위원들에게 엿보였다. 법원은 지난 10월 31일 판결문에서 제99회 총회의 총신대에 대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었다. 이 말은 총회 결의가 그만큼 허술했으며, 향후 본안 소송을 전개하더라도 가처분을 뒤집을만한 판결을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전망이 불투명한 소송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았다. 또 오늘의 총신상황이 펼쳐진 것을 총신대 핵심 당사자 두 사람에게만 돌리기에는 총회와 총신대 재단이사, 총신대 운영이사 등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자성도 있었다.

이번 총회실행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극단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국면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향후 위원회는 이같은 정서를 감안해서 총신대, 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재단이사장과 총장의 문제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총회 일각에서 거론돼왔던 여러 가지 해법들을 귀기울여 듣고 파국으로 치닫는 일은 막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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