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실행위 김영주 현 총무 차기 총무로 선임, 실행위 앞두고 실행위원 14명 교체 파장 일어

▲ 교회협 실행위원들이 차기 총무 선임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단 4표였다. 4표 차이로 교회협 김영주 현 총무의 중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표회장:박종덕 사령관) 실행위원회는 10월 2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62회기 4회 정기실행위원회를 갖고 김영주 현 총무를 차기 총무로 선임했다. 하지만 총무 선거를 다룬 이날 실행위원회를 앞두고 투표권을 지닌 실행위원들이 대거 변경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 예장통합 이상진 목사(왼쪽)가 실행위원 변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논쟁에 논쟁을 거듭한 실행위원회였다. 실행위원회 개회 전부터 기감 등 6개 회원교단에서 ‘실행위원 변경 안건’을 상정함에 따라 논쟁이 불거졌다. 6개 교단에서 교체를 요청한 실행위원은 총 14명. 회원교단 별로 보면, 예장통합 2명 기감 2명 한국구세군 2명 대한성공회 3명 복음교회 2명 기하성 3명이다. 전체 실행위원 80명 중 18%를 변경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셈이다.

예장통합을 제외한 5개 회원교단의 실행위원 변경 사유는 ‘기존 실행위원의 실행위원회 참석 불가’ 때문이었다. 더구나 당현직으로 교체된 예장통합의 2명을 제외한 12명의 실행위원은 11월 24일 총회까지 불과 1개월 남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일부 회원교단은 실행위원회 하루 전 실행위원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김영주 현 총무 중임을 위해 실행위원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총무 추천 인선위원회에서 김영주 현 총무와 경쟁했던 예장통합측 실행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예장통합 이홍정 사무총장은 “각 교단 총회에서 임명하고 파송한 실행위원은 회기 중에 교체할 수 없다. 사회법으로 봐도 사망 이민 정년 등 유고 사유가 명확한 경우 양해가 가능한 것이지, 회의 결석을 메꾸기 위해 대체를 한다면 교회협이 상당히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장병기 총무는 “이번 실행위원 교체는 누가 보더라도 동원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기총과 차별화 되어야 할 교회협이 한기총과 같은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감 김원영 목사는 “지난 회기 회의록을 보면 해당 교단에 실행위원 교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전례대로 하자”고 주장했고, 또 다른 기감 실행위원은 “중요한 시기에 외국출장을 가게 된 실행위원이 신신당부해 교체한 것이다. 교단에서 실행위원을 교체하고, 이것을 연합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법이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행위원들은 ‘실행위원 변경 안건’을 놓고 1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인 끝에 찬반 거수로 결정하기로 했다. 결국 교체된 실행위원을 제외한 56명의 실행위원 중 38명이 찬성해, 실행위원 14명이 변경됐다.

이어 교회협 실행위원회는 인선위원회에서 차기 총무 후보로 추천한 김영주 현 총무에 대한 선임투표에 돌입했다. 80명의 재적 중 과반인 41표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투표에서, 김영주 현 총무는 찬성 44표 반대 21표를 받아 가까스로 선임됐다.

▲ 교회협 실행위원회에서 차기 총무로 선임된 김영주 현 총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영주 총무는 “교단 간 화합에 누를 끼친 적도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한 적도 있어 늘 미안하다. 부족하지만 다시 기회를 준다면 경험을 살려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총무는 11월 24일에 열리는 교회협 총회에서 인준만 받으면 차기 총무로 공식 선출된다. 사실상 이번 실행위원회 결과로 중임을 확정한 셈이다.

하지만 교회협 실행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28일 정관개정을 위해 실행위원을 바꾼 바 있는 한기총 실행위원회와 유사한 행태를 벌여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일부 실행위원들은 “교회협 실행위원회가 김영주 총무 중임을 위해 무리수를 뒀다”며 비판했다.

실행위원 변경과 차기 총무 선임이 끝이 아니었다. 교회협 실행위원회는 파장을 일으킬 또 하나의 결의를 했다. 이번에는 예장통합이 앞장섰다. 교회협 실행위원회는 예장통합의 청원에 따라 양화진정상화를위한대책위원회(가칭) 설치를 결의했다.

예장통합은 “서울외국인묘지공원(양화진외국인묘지)는 한국 교회 전체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나, 백주년협의회는 선교사 후손인 피터 언더우드와 존 린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회협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재단이 양화진외국인묘지 소유권을 놓고 벌인 경성구미인묘지회(대표:피터 언더우드)와의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책위원회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연합기관인 교회협이 회원교단이라는 이유로 양화진 갈등의 당사자 중 한쪽인 예장통합의 의견만 듣고 대책위원회를 설치한 점도 지나친 개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회협 실행위원회의 양화진정상화를위한대책위원회(가칭) 설치 결의에 대해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재단 백시열 국장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라면 무엇이 비정상인지 파악하고 양화진을 소유·관리하고 있는 재단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연합단체인 교회협이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문제 유발 당사자인 특정교단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은 매우 졸속한 행위로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