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없으면 허락’ 5개노회 분립

노회분립의 전성시대를 맞는 것인가?

제99회 총회에서 5개 노회가 분립을 허락받았다. 엄밀히 따지자면 6개 노회가 분립을 허락받았지만, 서수원노회는 총회재판국 심리가 끝날 때까지 분립을 보류하기로 했다.

총회 넷째 날인 9월 25일 정치부 중간보고에서 무지역 노회 4곳(한서노회, 평양노회, 안주노회, 황동노회)과 지역 노회 2곳(서대구노회, 서수원노회)의 분립이 통과됐다.

이날 논란이 됐던 곳은 평양노회와 서수원노회다. 평양노회장 강재식 목사는 “노회장의 허락 없이 서기가 불법적으로 총회에 헌의했다”면서 “불법문서이므로 분립청원 자체가 무효다”고 주장했다.

서수원노회 김충식 목사는 “지금 재판국에 올라가 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다룰 수 없다. 법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남선 총회장은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분립은 허락했으면 한다”면서 평양노회와 서수원노회의 헌의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통과시켰다.

또한 천서위원회는 서수원노회에 대해서 “총회 직전 노회장과 서기가 합의를 하고 노회를 분립하기로 했다. 그러기 때문에 천서를 한 것이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서수원노회의 반전은 마지막 날 벌어졌다. 총회 파회 직전, 서수원노회 분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부 총대들은 “재판국에 소원이 올라가 있다. 재판국에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분립은 심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결국 총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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