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규 목사가 발행하고 있는 <기독신보>.

<기독신보> 발행인 김만규 목사가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전격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5단독 2013 고단3271 외 1건 병합 건)은 8월 28일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기독신보> 발행인 김만규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김만규 목사가 김영우 목사를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병합하여 이와 같이 김만규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김만규 목사는 <기독신보>를 통해 총신대 사당동과 양지캠퍼스 리모델링시 김영우 목사가 수의계약을 통해 소위 ‘떡값’을 받았으며, 총신대 교수를 불법으로 채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김영우 목사가 김만규 목사를 성추행을 해 수치를 느꼈다는 맞고소를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김만규 목사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를 하고, 과거에도 유사한 전례가 있으며,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격 구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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