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정인숙)는 10월 31일 김만규 목사(기독신보 발행인)가 신청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항소심에서 김 목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킨 법원은 피고가 고령이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했으며, 공탁금을 기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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