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헌법에 관련 조항 신설
교계 “낙태 합법은 윤리 후퇴” 비판
태아의 소중한 생명권 간과 말아야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수술을 통한 유산)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헌법에 못 박았다.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등 법률로 낙태를 허용하는 일부 국가가 있지만 프랑스는 처음으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낙태권과 관련해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기재하며 “세계 여성의 날인 8일 새로운 자유의 진입을 환영하겠다”고 축하연을 예고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대여론이 거세다. 3월 6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복음주의개신교위원회(CPDH)는 “낙태 합법화는 윤리적 후퇴다. 낙태 거부의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일 교황청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이억주 목사)는 3월 7일 ‘살인권도 헌법에 보장하나?’란 제목의 논평에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프로라이프운동을 전개해 온 아름다운피켓 서윤화 대표는 “우려의 입장만을 내는 것은 일회성에 그칠 뿐”이라며 “교계가 생명윤리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대중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대표는 “일부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위협당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소중한 태아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데 대해 발언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의 이번 헌법 명시 결정은 국내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낙태죄 전면 폐지와 관련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권인숙, 박주민 의원 등)과 정의당(이은주 전 의원 등) 등이 발의한 이력이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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