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위 낙태 및 자살 예방 세미나
이상원 조성돈 교수 인식 전환 요청
​​​​​​​“낙태죄 회복, 모자보건법 폐지돼야”

조성돈 교수(오른쪽)가 최근 전 세대에 걸쳐 자살이 확산된다며,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성돈 교수(오른쪽)가 최근 전 세대에 걸쳐 자살이 확산된다며,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기에, 생명 보호를 위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존중위원회(위원장:강문구 목사)는 3월 8일 총회회관에서 낙태 및 자살 예방 세미나를 갖고, 생명존중 가치의 소중함을 교회 울타리를 넘어 사회로 확산시키자고 주창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원 교수(전 총신신대원)는 낙태와 의사조력자살, 자살예방과 유가족 돌봄 등 생명윤리 관련 이슈에 대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낙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살인행위로 규정해 형사 처벌하는 형법상의 낙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후 후속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고, 현행 모자보건법은 광범위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음주의교회와 기독교인들이 50년간 지속적 기도와 적극적 사회참여로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예로 들며, “한국교회는 낙태죄가 형법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고 모자보건법의 전면개정이나 폐기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더불어 교회 안에서 바른 생명윤리관과 결혼윤리, 성윤리 교육과 함께 상담센터 운영, 미혼모를 위한 제도 마련, 유관 기관과 협력 등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자살 이슈에 대해서는 교회가 자살을 행해서는 안 되는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근거들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한 인간의 목숨을 중히 여기신다는 성경적인 생명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락사를 ‘의사조력자살’로 규정하며 “타인의 생명이든 자신의 생명이든 인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살자 장례예식과 관련해서는 “자살자 또한 일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성도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장례예식을 집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유가족들이 고인을 잃은 슬픔을 점진적으로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교회는 자살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지만, 자살을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한 판단과 성급하게 연관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표)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것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현대인들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 대신 그 자리를 ‘돈’으로 상징되는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기에 죽음 또한 인간의 선택으로 인식한다”고 자살이 만연한 사회적 이유를 분석했다.

특히 최근 10대와 20대, 30대에서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이며 노인 자살 또한 증가하고 있는 등 전 세대에 걸쳐 자살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죽임의 문화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는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세우고 생명과 죽음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강문구 목사는 “이번 세미나가 청지기인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인 생명존중운동을 통해 사회 중심에 들어가 가치관을 세우는 데 거룩한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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