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할랄도축장 등 건립 우려표명
국민간 갈등, 육가공 업체 피해도 염려

대구시의 할랄산업단지 조성과 정부의 할랄인증 지원정책에 대한 법체계의 타당성 여부와 종교의 차별성 등이 지적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를위한이슬람강좌아카데미(이하 한이강),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 건강사회단체 전국 협의회는 2월 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슬람 할랄 도축장 건립 및 대구시 할랄식품밸리 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 정책 포럼을 개최하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의 성명서를 통해 밝힌 내용은 △할랄산업단지 타당성 여부 검증 필요 △이슬람종교의 샤리아법으로 인한 국내갈등 초래 △할랄인증 추진으로 인한 육가공 업체 피해 △할랄도축방식에 대한 국내 동물보호법 위배 △정부의 특정종교 지원 반대 등을 내세웠다.

정부는 할랄인증 취득 비용의 70%를 지원해 할랄식품을 사용하는 이슬람권 국가 진출에 농식품 기업과 국내 할랄인증을 주도하는 한국이슬람중앙성회(KMF)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에서도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의 할랄사업에 관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에 대해 소윤정 교수는 “중동 이슬람국가들은 대한민국의 번체계와 다른 종교법인 샤리아라를 국가법으로 전제하고 있으며 이슬람 법체계는 가변성이 높다”며 “할랄도축장 건립 및 할랄정책을 위해 이슬람법을 준용하며 생기는 도축 방식에 국내 양돈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할랄단지 조성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용될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소 교수는 “뿐만 아니라 국가 세금이 특정종교시설에 투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할랄산업반대시민연대(공동위원장 이창호)는 작년 12월 26일 ‘대구시는 할랄식품 밸리 조성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할랄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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