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회기 선관위 뇌물 사건 관련
총무 관사 재정, 경상비서 차용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23일 총회임원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23일 총회임원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총회임원회(총회장:오정호 목사)가 11월 23일 영광대교회(김용대 목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107회기 선관위 1000만원 게이트와 관련해 주홍동 장로를 재차 소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주 장로가 두 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주 장로는 “제107회 총회에서 모두 종결된 일”이라며 11월 16일 총회임원회의 첫 번째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임원회에서는 황서노회가 올린 원로목사 관련 헌법해석 질의를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등에 의거해 답변키로 했다.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20년 기간 산정에 있어 동사목사와 시무목사 기간은 포함되며, 전도사나 강도사 시무 기간과 부목사 시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키로 했다.

영덕교회 김재성 장로가 올린 영덕교회 조종배 목사의 대표자 삭제 확인서 발급 요청 건은 영덕교회수습소위원회(위원장:전승덕 목사)에 맡기기로 했다.

이외 유지재단 이사 및 감사 임기만료로 인한 신 임원 추천 건은 총회장과 서기에 위임키로 했으며, 총회유지재단의 총회총무 관사 마련을 위한 재정 차용 요청 건은 총회경상비에서 차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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