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연구소 ‘21대국회악법’ 발표
성혁명·생명파괴 등 70개 법안 지목
지속적 모니터링·반대 표명 나서야

법정책연구소 기자회견에서 길원평 교수가 21대 국회에서 기독교 신념에 반하는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을 밝히고 있다.
법정책연구소 기자회견에서 길원평 교수가 21대 국회에서 기독교 신념에 반하는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을 밝히고 있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이하 법정책연구소)는 11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1대 국회 악법발의자 순위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는 이번 발표가 “의원과 정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정책연구소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 중 기독교 신념에 반하는 70개 법안을 선정했다. 법안을 5개 분야 △성혁명 △가족해체 △생명파괴 △표현의 자유 억압 △친권 침해로 분류한 후, 관련 법률을 발의한 의원 이름까지 밝혔다.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는 “‘성혁명’ 악법에는 차별금지법안, 군대동성애합법화법안, 국가인권위원회권한강화법안 등 28개의 법률안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안은 교육, 혼인, 성별제도에 큰 변동을 초래하고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기 위한 법안”이라면서 “‘성평등’ 용어에는 남녀 외에 수십 가지의 성별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는 “헌법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에 기반한 혼인 가족 제도를 보장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명목으로 동거나 동성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신효성 책임연구원(법정책연구소)은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대한 비판과 윤리적 반대 의견을 인터넷,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성애 반대운동이 “혐오 조장이라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는 “기독교적으로 보면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낙태합법화법안, 의사조력자살합법화법안 등 10개의 법률안을 지목했다.

길원평 석좌교수는 “양성평등의 헌법가치와 표현의 자유, 가족제도 및 생명가치 수호를 위해 2년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면서 “성경적 가치와 반대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올바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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