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호 총회장 “강도사는 강단서 말씀 전하는 자격”

제108회 총회에서 여성사역자에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이 전격 허락됐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는 9월 19일 저녁 위원회 보고에서 위원회의 상설위원회 전환과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허락을 청원했다. 

총무 유홍선 목사는 위원회의 상설화와 더불어 “여성 준목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 안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 여성사역자들이 준목 제도에 준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안수를 하지 않아도 올라갈 수 있는 직위까지 올려서 여성사역자들의 인적 유출을 막고, 당회가 관리하던 여성사역자가 노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목사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까지는 허락해 달라”며 여성사역자에 강도권 부여를 요청했다. 

이에 총회총대들은 단 한 번의 반대 발언 없이 위원회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총회 결의 후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강도사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격”이라며 여성강도사 자격 허락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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