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방조 등으로 징역 2년, 리더 2명도 10개월 선고

교회 내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훈련 리더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훈련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교인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김 목사 등이 강요방조나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빛과진리교회 가혹행위는 이 교회 신도였던 정모 씨가 신앙훈련을 받다 1급 장애를 겪게 됐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사건 제보자들의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간에 회자돼 비판을 받아왔다. 김 목사는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빛과진리교회 논란은 교회가 속한 평양노회에서도 다뤄졌다. 평양노회는 2020년 9월 빛과진리교회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을 지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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